'목회자 신임투표' 공문

2007.05.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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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자 신임투표' 공문
선지자선교회

                      통지서

총행: 제2000 - 18호     051)246-7760        2000.11.13.
수신: 각교회
제목: 교역자 및 장로 신임투표 실시



   주은 중 교회와 댁내 평안을 비오며, 종전 매 2년마다 실시해 오는 교역자 및 장로 신임투표를 금년에도 11월 26일 주일오전 예배시 실시하게 됨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11월 19일 주일 예배시 광고 시간에 11월 26일 실시할 신임투표에 대한 본 공문을 두 번 읽고 투개표위원을 선정 발표할 것. (11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 광고시에도 두 번 낭독하여 광고할 것)


2. 투표할 교인은 중학교 일학년부터 예배 참석한 전원이 투표를 하되, 투표자 수를 세고 투표지도 세어서 배부할 것.


3. 투표하는 방법을 먼저 잘 설명하는데 유임을 원하면 구멍을 뚫고, 이동을 원하면 그대로 낼 것. (구멍을 뚫지 않고 찢었으면 무효)


4. 투개표 위원은 개표할 때 투표지를 정확히 계수하고 주관 교역자는 참관하고 계수된 대로 보고서에 기입 작성하되, 지지율은 무효표와 기권표는 계산치 않고 찬성표와 반대표 만으로 계산할 것.


5. 교역자 신임투표는 교역자 이동을 전제로 하고 교인 3/4의 지지를 받지 못해 불신임을 당하면 부결 공포 즉시 담임교역자직은 해임되고 당회장권이 없으며 청빙 교역자가 부임하기까지 임시 교역자로 재직하다가 물러나야 함이니, 이는 교인의 은혜받고 못 받는 것과 구원을 잘 이루고 못 이루는 것, 곧 가정과 교회와 영육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가 교역자이기 때문에 전 교회가 많이 기도하시고 영감대로 신중히 할 것.


6. 장로 신임투표는 교역자 신임투표 후에 별도 투표지로 실시함.
(장로 2인 이상 시무교회는 필기구를 준비할 것)


7. 투표지는 계산 후 주관 교역자 입회하에 즉시 전부 소각하고, 오후 예배시에 개표 위원 중 한 사람이 결과를 보고할 것.


8. 투표 결과를 주관 교역자는 투표 결과 보고서에 기록하여 즉시 행정실로 제출할 것.


9. 투표 용지는 공회에서 일괄 작성하여 별도로 신임투표 결과 보고서와 함께 우송하며 봉인된 투표지는 그대로 보관해 두었다가 투표하기 직전 주관 교역자가 투개표위원이 참관한 가운데에 개봉할 것.



첨부 :
각 교회 신임투표 주관 교역자 명단 1부




                                       예수교 장로회 한국총공회 행정실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