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회 운영위원회 개편 건

2015.08.1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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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회 운영위원회 개편 건

  선지자선교회

19886월 교역자회

1988. 6. 6.

 

1. 총공회 운영 위원회를 노원과 소원으로 개편키로 하고 노원은 55세 이상 80세 까지, 소원은 30세 이상 55세 미만까지, 목사, 장로, 전도사 중 노원 15명 소원은 30세 이상 55세 미만까지, 목사, 장로, 전도사 중 노원 15명 소원은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45인의 총공회 위원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관이며 지방 공회위원은 총공회 위원회 수종 기관으로 존속한다.

 

3. 피 선거권은 노원55세 이상, 소원55세 미만 선거권은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4. 노원소원의 관계는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노소간에 유대 관계가 맺어지도록 잘못된 것 고치어 나가면서 상호협조 협의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