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회 행정 - 2015.8.17 수정보완본

2007.05.1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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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공회 행정

 

개교회 발족 취지 4개항, 개교회 정치 5개항

 

1회 공의회

 

주후 1966526일 오후 5시 반에 서부교회에서 전 회원(목사 10명 장로 1)이 회집되어 백영희 목사 사회와 기도로 공의회가 개회되다.

 

1. 임시의장 임시의장은 배수윤 목사의 동의와 이진헌 목사의 재청으로 백영희 목사로 가결되다.

 

2. 기록서기 기록서기는 이진헌 목사로 가결되다.

 

3. 개 교회 발족 취지 의장께서 개 교회 발족 취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다

 

단체 조직 하에서 의사의 진행을 하려면 종다수 가결로 처리하게 되는 바니 진리는 다수에만 있는 것이 아닌즉 진리를 수호하기 어렵게 된다.

 

수다한 종별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 성경 진리에만 근거를 두지 않고 소박한 헌법으로만 처리하려 하니 바른 처리를 보지 못하고 옳은 것이 수다히 묻히게 된다.

 

상존 기관을 가진 단체에서는 탐권 탐영으로 인본주의 세력이 강하여 신앙양심을 어둡게 하고 진리의 세력이 묻히게 된다. 년조가 오랠수록 인본화되고 속화됨으로 이를 방지하고 진리를 보수하기 위하여 개교회로 발족한다.

 

4. 개교회 유고처리 개교회에서 처리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건에 따라 지방적으로 소공회를 혹은 전체적으로 공의회를 누구든지 자유로이 동등한 자격으로 소집해서 사건을 성경대로 처리하고 해체할 것이며 공의회 경비는 소집한 주동교회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의회는 성경대로 상존기관으로 두지 않는다.

 

5. 개교회의 정치

 

개교회의 법전은 신구약 성경으로만 한다.

 

각 주석과 각 교파의 헌법은 참고로만 한다.

 

사건에 적응시키는 성경 깨달음은 각자의 양심대로 할 것이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이해시키는 것으로 노력한다.

 

권징은 먼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다음은 공회적으로 권한다. 듣지 아니 할 때는 다만 상관없음을 교계 기관지에 공개하고 불간섭하는 것으로 끝나고 다만 엄밀한 기도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교역자 이동 개교회의 교역자 이동은 본인의 의사와 교회의 형편과 동역자의 의사와 사회의 여론을 따르되 불복 시는 하나님께 맡긴다.

 

안건처리가 끝남에 의장의 기도로 폐회 하니 하오 1055분이더라.

 

주후 1966526일 임시의장 백영희 목사 서기 이진헌 목사

 

개교회 취지 1개항 정치 7개항

 

19891월 교역자회의록

일시: 198912

 

1.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는 8.15 해방후 장로교 고신 교단소속이었으나 반소문제, 유엔군 철수문제, 파수꾼 처리로 진리를 제거, ICCC 가담, 교권문제, 고신교(:고려신학교) 정치학 강사문제, 교회 이동문제 등등으로 제명되어 외톨이 교회로 있다가 수가 불어가게 됨에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가 되었다.

 

2. 총공회는 성문헌법 없이 총공회는 신구약 성경만으로 개교회와 개개인의 구원의 신앙행위의 유일한 근거로 한다.

 

3. 학습, 세례, 성찬 기타 교회의 의식 제도 행사 권징들은 종전 관례대로 하고 언제든지 성경적으로 수정 가능하다.

 

4.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기타 정통교회들의 교리와 신조들은 성경 깨달음의 참고로 한다.

 

5. 공회 행정은 정통교단들의 헌법과 위원들의 심의 의사와 평신도들의 의사까지 종합심사 성경 명분대로 결정하고 시행은 이해와 권고로 고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및 개인 양심 자유에 맡겨둔다.

 

6. 교회의 운영자금은 성경적 운영자금과 자유성금으로 운영한다.

 

7. 교회의 부동산은 공회 공유 재산이다. 만일 공회에서 교회가 탈퇴할 경우 전원 탈퇴해야 전 소유를 가지고 가고 공회 소속 잔유 소수가 있을지라도 잔유수의 잔유여부를 막론하고 잔유소유가 된다.

 

8. 장로, 집사, 권찰, 주교반사 선정은 곳에 따라 투표 또는 임명으로 한다.

 

* 현재 공유하고 있는 '총공회 행정 8개안'은 본래 내용에서 약간 변개가 있습니다. 위의 자료는 1989년 교역자회의록 원본 그대로입니다. 제목도 개교회 취지 1개항 정치 7개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총공회

 

총공회는 개교회입니다. 독립교회와 다릅니다.

 

총공회는 개교회 위에 상존기관이 없다. 최고 의결 기구로서 연1회 정기 총공회로 모이고 폐회하면 해산하고, 총공회장은 비상존으로서 행정상 대표명의만 가지고, 총공회를 대표하는 상존 기구는 노원과 소원입니다.

 

노원 소원

 

1. 노원과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심의(尋義) 기구로서 행정위원회, 교훈위원회, 목회위원회, 경제위원회, 개척위원회로 구성됩니다.

 

2. 개교회 전체가 모이는 총공회가 폐회되면 총공회장은 행정적 대표명의만 가지며, 총공회의 상임 행정은 노원(老員)과 소원(少員)에 둡니다.

3. 노원 소원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다만 심의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대표들입니다. 노원 15, 소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역자회

 

매월 첫 주 월요일에 모여 교역자의 상호 신앙을 격려하고, 목회에 관한 제반 문제를 심의 의결합니다.

 

목회자양성원

 

1. 총공회에 속한 자로서 목회 사명을 가진 성도들을 모아 4년 과정으로 양성합니다. 수업료는 없고 연 3학기제로 하며 한 학기는 6주간 계속합니다.

 

2. 각자는 개교회를 목양하다가 월요일에 모여 토요일까지 연속 수업합니다. 첫 일 년은 소정의 성경 과제를 연구하며, 3년은 일반 신학교에 준하는 교육 과정으로 목회자가 갖추어야할 소정의 학과를 이수하고, 성경 100독을 마친 다음에 졸업합니다.

 

예배시간

 

새벽은 4시 반, 주일학교는 8시 반, 장년반은 오전 10, 오후는 2, 밤 예배는 7시입니다.

 

교역자 시무투표

 

교역자 시무투표를 매 2년마다 시행을 하고 투표권은 세례교인, 원입교인 가릴 것 없이 투표일에 참석한 전 교인에게 부여합니다. 시무투표에서 시무지지는 3/4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3/4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해당 교역자는 담임 교회를 즉시 이동해야 합니다.

 

[교역자 및 장로 신임투표 실시] 1차 통지문

 

주님의 은혜 중 교회와 댁내 평강을 비오며 종전 매 2년마다 실시해 오는 교역자 및 장로 신임투표를 금년에도 0000일 주일 오전 실시하기로 00월 교역자 회의에서 결정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1121일 주일예배 광고 시간에 1128일 주일에 실시할 신임투표에 대한 본 공문을 두 번 읽고 투, 개표위원을 선정 발표할 것.

2. 투표할 교인은 중학교 일학년부터 예배 참석한 전원이 투표를 하되 투표자 수를 세고 투표지도 세어서 배부할 것.

3. 투표하는 방법을 먼저 잘 설명하는데 유임을 원하면 구멍을 뚫고, 이동을 원하면 그대로 낼 것.(구멍을 뚫지 않고 찢었으면 무효)

4. , 개표위원은 개표할 때 투표지를 정확히 계수하고 주관 교역자는 참관하고 계수 된 대로 보고서에 기입 작성하되 지지율은 무효표와 기권표는 계산치 않고 찬성표와 반대표만으로 계산할 것.

5. 투표하는 목적은 교역자 이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이니 이는 교인의 은혜 받고 못 받는 것과 구원을 잘 이루고 못 이루는 것. 곧 가정과 교회와 영육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가 교역자이기 때문에 전 교회가 많이 기도하시고 영감대로 신중히 할 것.

6. 장로 신임 투표는 교역자 신임투표 후에 별도 투표지로 실시함.

7. 투표지는 계산 후 주관 교역자 입회하에 즉시 소각하고 오전 또는 오후 예배시에 개표 위원 중 한 사람이 결과를 보고 할 것.

8. 투표 결과를 주관 교역자는 투표 결과 보고서에 기록하여 즉시 행정실로 제출할 것.

9. 투표용지는 공회에서 일괄 작성하여 별도로 신임투표 결과 보고서와 함께 우송하며 봉인된 투표지는 그대로 보관해 두었다가 투표하기 직전 주관 교역자가 투개표 위원이 참관한 가운데 개봉할 것.

- 이 상 -

 

 

[교역자 및 장로 신임투표 실시] 2차 통지문

 

주님의 은혜 중 교회와 댁내 평안을 비오며 0000일 주일에 실시하는 교역자 및 장로 신임투표가 교회의 행사 중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재차 통지하오니 전 통지문과 함께 읽어 들려서 교인들이 신앙양심대로 투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주의하고 기도 할 일은

1. 투표는 자기 목자 선택이요.

2. 투표는 자기 생사화복에 대한 지도자 선택이요.

3. 투표는 천국구원에 대한 지도자 선택이요.

4. 투표는 자기 신앙생활에 대한 모본자 선택이요.

5. 신본주의와 천국주의자를 자기의 지도자로 선택하는 것이니

6. 감정이나 인정이나 물질관계 등으로 치우치지 말고 기도 많이 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수 있도록 정성껏 투표하여 인정이나 당파죄로 고라의 범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투표는 정한 법대로 유임은 구멍을 뚫고 이동은 찢지 말고 그대로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공회성(公會性)

 

1. 공회는

 

교회 내에 문제가 있을 때 성경대로 의논하기 위해 개교회(個敎會)들의 모임을 공회라 하며, 공회는 심의(尋義) 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의결하는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2. 공회의 모든 기관은

 

의논’ ‘결의’ ‘집행에 있어서 심의적(尋義的) 기관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모인 교회들이 회의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의결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의결해야 하고, 찾은 뜻을 집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공회의 의결은 진리라야 의결이 되며 만일 교회들의 전원일치로 결의된 것이라도 이후에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면 공회의 의결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 공회의 의결은 진리로 전원 일치하여 결의할 때만 성립되는 것입니다.

3. 공회의 역사는

 

사도행전 15장에 초대교회였던 사도교회에서 구약 율법에 대하여 시비가 생겼을 때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의결한 것은 구약 제도는 폐지하였고 다만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 하도록 결의한 것이 첫 공회이니 곧 예루살렘공회입니다.

 

4. 공회의 성격은

 

예루살렘공회와 같이 여러 교회가 모였다는 뜻으로 오늘도 교회의 의논이나 시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여러 교회들이 모이는 회의입니다. 즉 개교회의 모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