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직회

2018.10.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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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직회

 

교회의 모든 직원, 즉 교역자,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서리 집사, 등이 회원이 되는 의결 기관으로 전체 교회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

당회가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라면 제직회는 이것을 실행하는 기관.

제직회의 회장은 당회장이 겸임하며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함. 필요에 따라서 부서를 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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