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안에서의 지적재산권

2008.02.1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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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선교회 ■ 교회 안에서의 지적재산권


출간된 책의 표지 어느 한쪽을 보면 책을 복사하거나 내용을 부분 발췌하여 사용하면 지적재산권 침해로 민, 형사상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고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도 게시한 내용에 대해 발췌 사용하면 그것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그에 대해 경고를 합니다.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적인 재산에 대해 보호를 해주고자 제정한 세상 현행법입니다. 이 법은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이 법은 엄연히 지킬 법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법이 되는 지적 재산권 법이라 할지라도 그 이상이 되는 법철학적 면을 적용하면 이 지적 재산권법이라는 이 현행법이 인간 그 고유한 차원을 침해하는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 법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좁은 하급의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데 이런 세상 법에 맞추어서 교회 안의 것도 상관하여서 지적재산권법을 적용시킨다면 그것은 마치 조그만 사발 그릇에 무쇠 가마솥을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출간 된 책이나 교회 안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보면 세상 지적재산권에 맞추어서 지적재산권법 운운하며 경고 판을 달아 놓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데와 신앙생활을 돕는 좋은 자료라면 그것은 제 단독의 작품이 분명 아닐 터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쓰임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분명 제 것이 아닐 터입니다.

그러한데 주님의 것을 가지고 제것인양 세상 법에 맞추어서 지적재산권 운운한다면 제것 아닌 남의 것 가져와서 팔아먹는 도둑님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제 단독으로 이루어진 출간이나 게시판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권한을 가져야 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책이나 그런 자료들은 제 단독이 들어서 만들어진 것들이니 그까짓 책이나 그까짓 자료야 생명력이 없는 것들이니 읽어 볼 가치도, 연구할 가치도, 쳐다 볼 가치도 없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책이나 논문 서문에 주님의 이름이 들어 있는 것을 보면 주님께 쓰임 받아 이룬 것을 자인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 어찌 지적재산권을 주장할까? 여겨봅니다.

그 지적재산권 주장은 복사본이나 내용을 부분 발췌했을 때 책 판매수가 줄어드는 것을 염려한 장사꾼들의 욕심에서 발로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적재산권 문제를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자료들에 대해서 주장하지 맙시다! 그것은 도둑 심보입니다! 도둑입니다.

그러면 그런 도둑 심보를 가진 악한 자에게 주님께서 그 자를 붙들고 또 쓰시겠습니까? 자문을 가져보면 자답이 나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채워 주셔야 풍족하고 형통하지, 책 몇 권 출간해놓고, 몇 자료 게시판에 올려놓고 지적재산권 운운하며 도둑 심보를 가져봐야 그 무엇이 그 어느 만큼 풍족해지며 형통해지겠느냐 말입니다.

앞으로는 기독 서적이나 기독 홈페이지에서 지적재산권을 주장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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