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법정 송사

2013.11.29 10:23

김반석 조회 수: 추천:

■ 세상법정 송사
선지자선교회
세상법정 송사에 대한 글을 쓰다가 전부 삭제했다. 여러 말을 할수록 그것은 군소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은 진리를 손해 보지 않겠는가? 자신을 손해 보지 않겠는가? 두 갈래였다. 다음은 신재철 목사(초원교회)의 글이다.

송사론의 세 기둥 ‘한상동과 송상석 그리고 박윤선’

   기존 총회 측에서 고신교단의 분립 당시 예배당 명도 소송을 했다. 이때 고신교단의 주요 인사들 중 한상동, 송상석, 박윤선의 성도 간 불신법정 송사문제에 대한 견해와 대처는 고신교단의 입장에 주요한 기록과 영향을 남겼다. 고신교단은 초기에 한상동은 신앙적 지도자로, 송상석은 행정적 지도자, 박윤선은 신학적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았고 이들의 협력적 지도력은 교단이 견고한 기초를 내리며 균형잡힌 성장을 하는데 기여했다.

   예배당 명도 소송을 당했을 당시, 한상동은 시무했던 초량교회를 사임하고 인근에 삼일교회를 개척해 ‘건덕론’의 입장을 보여주었다. 송상석은 마산문창교회를 지키기 위해 총회 측의 소송에 응소함으로써 결국 ‘송사정당론’의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박윤선은 고린도전서 6장 등의 성경말씀으로 ‘송사불가론’의 입장을 주장했다. 당시 박윤선은 교회를 담임하는 입장이 아니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으나, 반고소가 성경과 신학의 주장이라 여겨 시종여일하게 송사불가론을 주장했다. 당시 한상동의 건덕론에 입각한 처신은 송상석보다는 박윤선의 송사불가론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실제 교단현실과 정치에서는 반대로 작용했다. 한상동은 총회 측으로부터 예배당 명도소송을 당했을 때, 조건 없이 예배당 등의 재산을 넘겨주고 개척했다. 하지만 길을 걸었지만 교단 내부에서 송상석과 대립되었을 때는 측근을 통해 불신법정에 소송함으로 불신법정 송사에 대한 한상동의 주된 견해가 무엇인지 의아하게 했다.

   고려신학교는 1969년 9월에 대학동등학력 인정 지정학교로 인가를 받아 유지되다가 1970년 10월 22일부로 문교부 장관령에 의해 폐쇄되고, 고려신학대학원으로 인가를 받으면서 송사문제가 야기되었다. 송상석 이사장 임기는 총회적으로 볼 때 1968년에서 4년의 임기를 마친 1972년으로 종료된다. 그러나 1970년에 문교부 인가를 받음으로 법적임기는 1974년이 된 것이다. 1967년 이래로 긴장관계에 있었던 한상동 측이 1972년에 송상석을 제거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학교 발전을 위해 화란 원조금을 받기로 되었으나 화란 측에서 한상동이 아닌 법적 이사장인 송상석을 통해 송금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한상동 측에서는 이사장을 자파 쪽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법리에 밝은 송상석을 퇴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상동 측에서는 총회법을 들어 1972년에 김희도를 이사장으로 선임하여 법적임기를 주장하는 송상석 측과 대립하게 했고, 이로 인해 대학의 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자 송상석이 학교법인 이사의 수를 확보하기 위해 문서를 불법으로 위조한 사건이 드러났다. 이를 기회로 삼아 한상동 측에서는 송상석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부산검찰에 고발했다. 송상석은 형사입건 됐고 문서를 작성한 재단간사 이현준이 구속되는 등 형사문제로 비화되어 1심과 2심에서 송상석이 패소해 이사장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고신교단은 23회 총회의 ‘소송불가원칙’이 24회 총회에는 ‘소송남용금지’ 차원으로 수정되어 소송의 문을 열게 됐다. 성경과 신학의 가르침에서 이탈하여 송사에 대한 문호를 연 이런 결정은 신사참배를 반대한 고신교단 인사들이 설립해 신앙교단이라는 정통성에 치명상을 입히게 되었고 교단분열의 명분까지 부여하게 됐다.

   1950년대 송상석과 박윤선은 지상 논쟁(파수군)을 통해 송사정당론과 불가론으로 평행선을 달렸다. 이때 한상동이 건덕론이 자신의 분명한 입장이었다면 박윤선을 지지하며 송상석으로 하여금 논지를 꺾어야 했다. 당시 고신교단에서 점유한 한상동의 위치라면 얼마든지 이 문제에 대해 성경에 부합한 정돈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한상동은 내심 박윤선 보다는 송상석의 논리를 지지해 교단의 재산을 지키고자 했던 지도자의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고신교단은 1950년대 초 총회 측과의 소송문제는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응소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1970년대 초 한상동 측과 송상석과의 문제에서는 교단내부의 일이어서 치리회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법적 소송을 선택했다는 것은 한상동도 송사 정당론 자였거나 이에 대해 성경적, 신학적 이론을 분명히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송상석도 초기에는 송사정당론으로 맞섰지만 교단 내부에서 자신이 불신법정에 소송을 당했을 때, 송사불가론자로 돌아섰다. 그리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반고소 고려교단의 석원태 측과 연합해 반고소 운동을 지향하기도 했다. 송상석의 이런 입장은 교단이 다를 때에는 소송할 수 있지만 동일교단에서는 소송할 수 없다는 새로운 논지를 부각시키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경우든 성도간의 불신법정 송사를 금하고 있어 이는 필요에 따라 송사관을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신의 초기 3인 지도자 중 박윤선만이 성도간의 불신법정송사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신앙적 논리를 소유했고 이를 행동에 옮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한상동과 송상석은 교단과 자신의 필요에 의해 송사불가론과 정당론을 공유한 인사로 평할 수 있다. 박윤선의 송사불가론은 고신교단의 신학과 신앙정신을 계승하고 보존 유지하는데 유효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박윤선은 고신교단 초기 불신법정송사가 일어났을 때 송사불가입장을 견지함으로 교단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한상동과 송상석 사이에서 자신의 신앙적, 신학적, 학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 고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타의 이유들과 맞물려 1960년에 고신교단을 떠나는 요인이 되었다. 이후 고신교단 내에는 한상동의 건덕론과 송상석의 송사불가론이 존속되다가 송상석에 대한 한상동측의 송사로 새롭게 송사정당론과 송사불가론이 팽배했다. 송상석은 결국 박윤선의 사상을 뒤늦게나마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9.11.18.교회복음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