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회주의와 교역자 시무투표' 相關性 - ①

2007.05.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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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회주의와 교역자 시무투표' 相關性 - ①
선지자선교회
이름 : 반석     번호 : 203
게시일 : 2006/10/07 (토) PM 10:34:57  (수정 2006/10/14 (토) PM 09:09:48)    조회 : 121  

■ '개교회주의와 교역자 시무투표' 相關性 - ①

◎ 일차 원고입니다.

개교회주의는 양심자유, 신앙자유, 교회자유를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개교회주의로 나아가는 신앙노선입니다. 교단의 노회나 총회와 같이 상급기관을 두어 불의의 교권에 간섭을 받지 않고 개교회가 양심자유, 신앙자유, 교회자유를 하는 것이 개교회주의입니다.

그러므로 개교회가 개교회주의 신앙노선성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그 교회는 양심자유, 신앙자유, 교회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개교회가 양심자유, 신앙자유, 교회자유를 하려면 개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양심자유, 신앙자유, 교회자유를 해야 합니다. 교인들의 양심자유, 신앙자유, 교회자유가 없으면 그 개교회는 개교회주의 신앙노선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개교회 안에 교인들의 양심자유, 신앙자유, 교회자유가 없는데 그 개교회를 어느 누가 양심자유, 신앙자유, 교회자유를 한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개교회의 교역자나 장로님, 등 몇 분은 교회자유가 될는지 몰라도 그 외 교인들의 대다수가 양심자유, 신앙자유, 교회자유를 못한다면 그 개교회는 양심자유, 신앙자유, 교회자유를 하는 개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는 개교회주의 신앙노선의 개교회들이 진정한 개교회주의가 되기 위해서 2년마다 교역자 신임투표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교회는 담임 목회자가 이끌고 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목회자는 교회자유를 한다고 하는데 교인들은 양심자유, 신앙자유, 교회자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역자의 교권 독단을 바로 교정하기 위해서 그 교역자의 신임을 묻기 위한 교역자 신임투표를 시행하는 것이 공회행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권을 가진 장로에 대한 신임투표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 신임투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회에 속한 개교회는 반드시 신임투표를 해야 만이 공회 신앙노선 곧 개교회주의 신앙노선이라 하겠습니다.  

만약에 개교회가 교역자 신임투표를 시행하지 못할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부득이 연기를 해야 할 경우도 생기겠습니다. 교역자 시무투표가 성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교회가 개교회주의 신앙노선을 잘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 제도를 세웠습니다. 교인들이 교역자나 장로의 불의의 교권에서 양심자유, 신앙자유, 교회자유를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로회는 교역자에 대한 불의의 교권에서 양심자유, 신앙자유, 교회자유를 하기 위해서 교인의 대표로 장로를 세운 것이 장로회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로들까지도 교인들 위에 불의의 교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개교회의 기본교권을 가진 교인들의 양심자유, 신앙자유, 교회자유를 하기 위해서 교역자, 장로 신임투표 제도를 세운 것이 우리 공회가 가진 행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교역자, 장로 신임투표가 성경에 의해서라면 반드시 시행할 것이나 공회 행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는 자유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여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교회가 양심자유, 신앙자유, 교회자유를 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면 그 성경적 개교회가 되기 위해서 공회 신앙노선 곧 개교회주의 신앙노선으로 나선 것이 개교회주의의 개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공회는 개교회가 양심자유, 신앙자유, 교회자유를 보수 유지하기 위해서 교역자, 장로 신임투표가 성경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교회의 양심자유, 신앙자유, 교회자유를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반드시 시행하는 것이 개교회주의 신앙노선의 기본바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개교회주의가 되는 공회노선에 들어섰으면 양심자유, 신앙자유, 교회자유를 위해서 교역자, 장로 신임투표를 시행하는 것이 공회노선을 향한 개교회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교회가 시무투표를 시행할 경우에 오히려 그 개교회가 소요가 생길 상황이라면 그 득실을 따져서 안정을 가질 때까지 연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기하는 여부를 투표로 결정한다면 더 이상 좋을 수 없겠지만 그 투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상황이라면 그 이전에 교역자 신임투표가 잘 시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역자 신임투표도 또 교역자 신임투표 연기에 대한 여부 투표도 시행을 하지 못한 가운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더 이상 지체를 하면 개교회가 정상적이 되지 못하여 그로 인해 불안정하게 모든 것이 진행된다면 이로 인한 보이는 면이나 보이지 않는 면에 많은 손해가 있게 됩니다.

이래서 교역자 신임투표에 대한 갈급이 쌓여 가서 교역자 신임투표에 대한 시행을 할 시점이라면 이제는 교역자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교권을 가진 몇 분에 의해서 교역자 신임투표를 시행하려고 하지말고 그 이전에 신임투표 시행에 대한 여부를 놓고 찬반투표를 하는 것이 순리의 순서라 보는 것입니다.

이 역시 찬반의 통과 여부는 교역자 시무투표와 같이 3/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교인들의 3/4 이상이 더 연기를 원한다거나 아니면 3/4 이상이 이제 시행을 원한다거나 하면 그에 따르는 것이 그 개교회가 양심자유, 신앙자유, 교회자유를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역자 신임투표 시나 또한 이를 연기하거나 재시행 하는 여부를 가름하는 찬반투표 시에 피투표권자는 교인에 한해야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출석한 분이라면 혹 모르겠으니 당일 투표만을 위해서 동원 된 자는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겠습니다.


교회의 교역자 신임투표나 그 신임투표를 연기나 재시행을 묻는 찬반투표는 개교회주의 신앙노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대로 양심자유, 신앙자유, 교회자유를 하기 위해서인데, 만일 그 투표에 그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를 동원 시켜서 투표를 하게 된다면 이는 개교회주의 신앙노선을 더럽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개교회주의 신앙노선을 위해서 시행한다는 투표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저버리고 오히려 각자의 이해를 따라서 인간중심으로 악행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인이 아닌 투표만을 위해서 당일 동원 된 자에게 투표참여를 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원 된 자에게 투표참여를 하도록 하게 되면 그로 인한 틈을 타서 불법의 악을 행하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모 교회와 또 그 전에 모 교회의 예를 우리들이 보아서 충분히 잘 인식할 줄 압니다. 동원을 해서 나온 결과가 그 어떻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불법의 수치만 있게 되겠습니다. 또 혼란만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 말씀하기를 그렇게 동원 된 현실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분이 계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태가 최초로 발생 될 때는 그런 말이 용납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태가 한 번 발생한 후에는 그런 악행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방비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강가에 둑이 터져서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현실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제방을 제재로 고치지 않아서 또 둑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돌리겠습니까? 물론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곧 죄악입니다.


성경 그 어느 곳에도 불법으로 의를 세우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인간을 동원한 힘으로 교회를 지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인간의 힘을 동원한 것이 어떻게 양심자유, 신앙자유, 교회자유가 되겠습니까?

불법 동원은 말 그대로 불법입니다.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계시겠으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모두 돌리는 것은 죄악입니다.


당초 교역자 시무투표에 대한 시행을 결의한 회의록 내용에도 보면 '투표권은 세례교인, 원입교인 가릴 것 없이 투표일에 참석한 전 교인에게 부여하기로 합니다.' 하였습니다. (1970년 8월 3일 제2회 공의회 회의록 / 아래 참조)

세례교인, 원입교인 가릴 것 없이 [전 교인]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인이 아닌 동원 된 자는 교인에 해당이 안됩니다. 꼭 이 회의록을 근거해서 그 부당성을 말하지 않더라도 앞에 언급한바와 같이 개교회주의 신앙노선을 바로 걸어가기 위한 교역자 신임투표라면 신임투표에 불법 동원을 해서라도 투표에 영향을 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심자유, 신앙자유, 교회자유라 할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개교회주의 신앙노선을 걷는 개교회이라면 반드시 교인들의 양심자유, 신앙자유, 교회자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본교권을 가진 개교회입니다.


그런데 기본교권 위에 교권을 가진 직분자 몇 분에 따라서 교인들이 양심자유, 신앙자유, 교회자유를 바로 가지지 못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개교회주의 신앙노선을 걷는 개교회가 안되기 때문에 이 불의의 교권을 막고 개교회의 양심자유, 신앙자유, 교회자유를 하기 위해서 공회가 정해 놓은 교역자와 장로에 대한 신임투표를 반드시 시행을 해야 하는 제도를 세운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역자 신임투표면에 한해서는 개교회에 속한 3/4이상의 교인들의 양심자유, 신앙자유, 교회자유의 뜻에 따라야 만이 비로소 그 개교회가 진정한 개교회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공회 신앙노선을 걷는 개교회라면 교역자와 장로에 대한 신임투표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고 부득이 개교회의 형편상 연기나 또 그 후 재시행을 할 것이면 그에 따른 여부의 찬반투표를 시행해야 개교회주의 신앙노선으로 걸어가는 개교회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교회주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대로 양심자유, 신앙자유, 교회자유를 하는 것이 공회 신앙노선을 걷는 진정한 개교회주의입니다.


그리고 덧붙인다면 한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목회자를 세워서 각각 예배를 별도로 드린다면 이는 개교회가 둘이지 하나라 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교역자, 장로 신임투표를 두 개교회가 각각 별도로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각의 교역자 신임투표에 상방간 간섭이나 훼방이나 참여를 하는 것은 불법이 되겠습니다.

두 개교회가 공회노선을 걷는다면 매 2년마다 각각 교역자, 장로 신임투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신임투표를 시행 할 때 저쪽에서 참여를 하여 훼방하고, 저쪽에서 신임투표를 시행할 때는 이쪽에서 참여를 하여 훼방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사태는 불법입니다. 하물며 어떻게 교회의 이름으로 악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대의도 중요하지만 그 방편도 믿음의 덕입니다. 믿음의 덕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예배당 안에서 목회자를 각각 두고 서로 대치를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이 아닙니다. 배척하면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고 쫓겨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주권 섭리하시는 전능자이신데도 배척 당 할 뿐 아니라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양심자유, 신앙자유, 교회자유를 하려다가 불의의 교권과 마찰이 생겨서 배척을 당하면 별도의 개교회로 개척해서 나오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이며 그 현실을 주신 것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바라보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기를 다 맡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걸음입니다. 예수 믿는 도리입니다.  


◎(시46:1-3)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래는 교역자 시무투표를 결의한 공의회 회의록입니다.

● 제2회 공의회 회의록

주후 1970년 8월 3일 오후 8시 부산 서부교회당 4층 회의실에서 공의회 소집 발기회의
대표 백영희 목사의 사회로 임시 공의회가 개회되다.

생략

3. 시무투표에 관한 건 시무투표제도를 두는 것이 좋을는지 안 두는 것이 좋을는지 둔다면 단번 혹은 매년 몇 해 만에 해야 할는지 시무투표를 하면 교인들도 교역자들이 침체 상태에 빠지지 않고 현역적으로 일하면 교역자는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됨으로 유익한 장점이 있는 반면, 시무투표에 떨어질까 하여 교인들에게 아부한다든지 혹은 교인들이 교역자를 떨어트려 볼까 하는 것이 들어와 잘 나가는 교회에 공연히 충동을 줄 수 있는 단점도 있다.

공의회에서 요청할 시와 정기적으로 시무투표 하는 것이 좋겠다. 모든 운동에는 견제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대개 교역자들이 3년만 되면 뿌리 박고 앉는다. 그런고로 매 2년마다 시무투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 설명(제안자: 백영희 목사)에 이어 2년마다 시무투표 하기로 거수 가결하다.

주후 1972년 정월에 일제히 투표하기로 하다. 투표권은 세례교인, 원입교인 가릴 것 없이 투표일에 참석한 전 교인에게 부여하기로 하다.

시무투표에서 시무지지는 3/4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생략

주후 1970년 8월 4일 임시회장 백영희 목사, 회록서기 송용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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