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정치-① 교파의 교회정치 비교

2007.05.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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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치-① 교파의 '교회정치' 비교
선지자선교회
이름 : 반석     번호 : 215
게시일 : 2006/12/17 (일) PM 11:13:59  (수정 2006/12/21 (목) PM 00:40:33)    조회 : 44  

■ 교회정치-① 교파의 교회정치 비교

◎ 1차 원고, 추후 재정리


이 땅의 지상교회들이 가지는 교회정치의 형태는 크게 다섯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로마 천주교의 교황정치와

2. 감리교회와 루터교회와 영국성공회의 감독정치와

3. 침례교회와 독립교회와 회중교회의 회중정치와

4. 장로교회의 장로정치와

5. 공회의 공회정치입니다.


● 교황정치

교황정치는 로마 천주교가 가지는 정치체제로서 교황 한 사람이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입니다.

천주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도, 교회회의를 성경과 같이 권위 있게 인정을 합니다.

로마 천주교는 교직의 직위에 있어서 교직자간에 계급의 차별을 두고, 교직자와 평신도간에 구별을 강조합니다.

로마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지상교회의 머리로서, 교황 아래 추기경단을 두고, 추기경단 아래에는 대주교를, 대주교 아래에는 주교를, 그 아래에는 부제 등을 두고 있습니다.

교황에게 지상의 모든 권세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으므로 교황은 교회만 아니라 세상도 다스릴 권세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 감독정치

감독정치는 교황정치의 변형으로서 감독주의자들은 교황정치주의자들처럼 교회를 계급적인 구조로 보고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별하므로 평신도들을 교회운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교황주의자들이 지상의 모든 나라를 교황의 통치 아래에 두려는 것과는 달리, 감독주의자들은 한 국가의 영역에서 감독을 세워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감독정치는 상회와 하회의 구분이 분명하고, 성직자간에 계급이 있고, 지역교회의 평등권과 자율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독정치를 가지는 교회로는 그리스 정교회, 스웨덴과 덴마크의 루터교회, 모라비아 감독교회, 영국성공회, 감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감독정치는 교회정치에서 평신도가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성직자들로 연회를 구성하여 그 연회가 교회를 다스리게 하여 평신도의 교회정치 참여를 금하고 있습니다.


● 회중정치

회중정치는 교황정치나 감독정치에 반발로 일어난 정치체제로서 침례교회, 형제단, 그리고 회중교회에서 가지는 교회정치입니다.

회중정치주의자들은 교회정치와 세속정치는 별개의 것이며 모든 지역교회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회중에 의한 목사의 선택과 예산의 자율적인 집행 그리고 권징의 실시를 강조합니다.

모든 교회와 교회 사이, 목회자와 목회간의 평등을 강조하며, 교회 안에 계급구조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교회연합을 강조하다보면 교회가 제도화되고 교회조직이 계급구조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아래에 총회와 노회 같은 교회회의의 위계제도를 반대라고 치리와 권징을 위한 교회의 연합도 거부합니다.

또한 선교, 구제, 교육 등 모든 행사를 개별교회 중심으로 하는 등 개교회주의를 추구합니다.

개교회의 결정을 최고로 삼으며 어떤 상급회의의 판결에도 복종하지 않고 교회의 모든 일을 결정 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위를 개별교회의 회중에 둡니다.


● 장로정치

장로정치는 교회가 계급구조를 이루어질 수 없고 교직제도가 교회의 본질이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교회는 개인이 다스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장로주의자들은 만인 제사장직을 강조하며,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며, 교직자간에 또 교회와 교회사이에 평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곧 계급주의적인 감독주의에 반대하여 교직의 동등성을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장로교회는 회중정치와는 달리 총회, 노회, 당회라고 하는 교회회의의 위계질서를 인정합니다. 곧 회중교회가 주장하는 자율과 평등을 수용하지만 교회회의의 위계성과 교회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장로정치를 수용하는 교회들을 장로교회 또는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에서는 개혁교회라고 부르고,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권에서는 장로교회라고 부릅니다.


● 공회정치

공회정치는 사도시대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공회정치입니다. 사도시대 초대교회의 교회정치는 로마 천주교처럼 교황정치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감리교와 같이 감독정치도 아니었습니다.

사도시대 초대교회의 교회정치는 침례교회의 회중정치와 장로교회의 장로정치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회중정치와 오늘의 장로정치와는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회중정치와 오늘의 장로정치는 사도시대 초대교회의 교회정치 중에서 각기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취했습니다. 그러므로 회중정치와 장로정치는 사도시대 초대교회의 교회정치와 비교해 보면 부분적으로 취한 만큼 그만큼의 부족한 교회정치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회정치는 사도시대 초대교회의 교회정치 그대로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정치입니다. 그러면 먼저 공회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공회정치에 대한 이해가 쉽겠습니다.

공회는 교회 내에 문제가 있을 때 성경대로 의논하기 위해 개교회(個敎會)들의 모임을 공회라고 합니다. 공회는 심의(尋議, 審議, 深意)기관이 아니라 심의(尋義) 기관으로서 찾을 [심(尋)] 하나님의 뜻 [의(義)]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공회의 모든 기관은 [의논] [결의] [집행]에 있어서 심의적(尋義的) 기관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모인 교회들이 회의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의결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의결해야 하고, 찾은 뜻을 집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공회의 의결은 진리라야 의결이 되며 만일 교회들의 전원일치로 결의된 것이라도 이후에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면 공회의 의결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 공회의 의결은 '진리로 전원 일치'하여 결의할 때만 성립되는 것입니다.

공회의 역사는 사도행전 15장에 초대교회였던 사도교회에서 구약 율법에 대하여 시비가 생겼을 때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의결한 것은 구약 제도는 폐지하였고 다만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 하도록 결의한 것이 첫 공회이니 곧 '예루살렘공회'입니다.

공회의 성격은 예루살렘공회와 같이 여러 교회가 모였다는 뜻으로 오늘도 교회의 의논이나 시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여러 교회들이 모이는 회의로서 단체중심의 교단적 모임의 성격이 아닌 개교회주의적 모임입니다.

그러기에 교황중심의 교회정치가 있을 수 없고, 감독중심의 교회정치가 있을 수 없고 회중정치와 장로정치는 있으나 오늘날의 회중정치와 장로정치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회중정치와 장로정치는 공회정치를 부분적으로 취해서 가졌다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가졌던 공회정치는 교회와 교회간의 상급기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교회들이 모여서 [의논] [결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교회들이 모여서 [의논] [결의]를 하고 [집행]은 개교회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각 교회들이 모여서 공회를 가졌으나 단체성을 가진 연합은 아니었습니다. 공회는 오늘의 장로교회의 장로정치와 같이 단체성을 가지지 않았고 개교회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공회는 이렇게 개교회주의이나 회중정치와 같이 최종적인 권위를 개교회의 회중에 두지를 않습니다. 예루살렘공회와 같이 교회들이 개교회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의논] [결의] [집행]를 하는 공회에 최종적인 권위를 둡니다.(행15:20)

(행15:20)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의논] [결의] [집행]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 [집행]에 있어서는 공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라 할지라도 개교회에 강제하지 않고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개교회들이 공회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처리가 되었으면 이제 그 공회는 폐회가 되고 교회들은 개교회로 돌아갑니다.

공회를 가지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교회에서 발생된 사안은 각 개교회에서 처리를 하되, 개교회에서 그 문제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개교회에서 공회를 열어서 해결해주기를 요청하면 공회가 개회됩니다.

그래서 지방공회적으로 처리할 사안이면 지방공회가 그 지방공회에 속한 개교회를 소집하여 지방공회적으로 처리를 하고, 전국 총공회적으로 처리할 사안이면 총공회가 그 총공회에 속한 개교회들을 총 소집하여 총공회를 개회하게 됩니다. 이 지방공회도 총공회도 그 공회에서 사안이 처리가 되어 폐회가 되면 모인 교회는 상급기관이 없이 개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공회정치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를 그대로 쫓아가는 공회정치입니다. 예루살렘공회는 오늘의 회중정치나 오늘의 장로정치와 같지 않고 개교회주의 공회정치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회중정치나 장로정치는 그래도 예루살렘 공회정치를 어느 만큼은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오늘의 회중정치나 장로정치가 예루살렘 공회정치 그대로가 아니고 어느 만큼만 수용하였으니 수용하지 않은 그만큼은 예루살렘 공회대로의 교회정치에서 벗어났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고로 공회정치는 회중정치가 미달된 부분의 정치를 보완하고 또 장로정치가 미달된 부분의 정치를 보완하려다 보니 그것이 성경적 예루살렘 공회정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공회 대로의 교회정치를 하는 정치로 나아가면서 그 정치를 표명하기 위해서 그 이름도 공회정치라 하였습니다.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가 가지는 교리신조는 장로교회의 교리신조의 둥치에서 새 둥치로 자라 나왔습니다. 그러나 교회정치는 위에 논설한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공회에서 없는 교회의 상급기관인 노회와 총회가 있습니다.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가 가지는 행정은 침례교회의 회중정치와 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리신조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침례교회는 구약성경을 두고 신약성경만을 기본교리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의 정치면만을 보고 공회가 교파 중에 침례교회와 제일 가까운 점이 많다고 여길 수 있는데 이는 전체면을 보지 못한 연고입니다.

아래는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가 가지는 행정 곧 공회정치입니다. 타 교회정치와 비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의 공회정치는 예루살렘 공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정치입니다.


●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의 [행정]

◎ 기본 3원칙, 행정 8개안

1. 기본 3원칙

제1원칙: 성경법 유일주의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는 성경을 헌법으로 합니다.

註: 총공회는 헌법이 없고 성경법 입니다. 교회자유, 신앙자유, 양심자유, 진리자유, 영감자유를 가지려면 성경법이라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피조물을 상대해야 할 교회가 헌법을 정해 놓고 행정을 한다는 것은 유한한 그릇에 무한을 담으려는 것과 같아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교단에 헌법이 있으면 그 헌법으로 인하여 현재 수준은 유지 할 수 있겠으나 신령면의 장성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이 만든 헌법이 들어서 성경과 배치되고 더 나아가 주님의 영감 인도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제2원칙: 진리 전원일치

총공회의 의결은 다수 가결보다 성경의 진리대로 일치 가결합니다.

註: 우리 총공회 행정은 종다수 가결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다수가 말해도 진리가 아니면 따를 수가 없고 아무리 소수가 말해도 진리면 따릅니다. 다수 가결을 반대하고 성경 가결을 주장하는 것이 총공회의 행정입니다.

제3원칙: 개교회 자유주의

총공회장은 비상존으로 합니다.

註: 총공회는 개교회 위에 교권을 가진 상급기관이 없습니다. 개공회나 총공회는 개교회와 협의 협력하는 동역기관입니다. 이것은 교권을 배제하여 개교회가 양심자유, 교회자유, 진리자유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 행정 8개안

제1안: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발족의 유래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는 8월 15일 해방 후 장로교 고신측 소속이었는데 반소 문제, 유엔군 철수 문제, 파수꾼 페간 문제, 진리의 종들 제거 문제, ICCC 가담 문제, 교권 문제, 고신교 정치학 강사 문제, 교회 이동 문제, 등의 반대로 '상회 불복종' 죄목으로 제명되어 외톨이 교회로 있다가 수가 불어짐에 따라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라는 명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2안: '총공회의 유일헌법은 성경뿐이다.'

총공회는 성문 헌법 없이 신구약 성경 진리만으로 공회와 개교회와 개교인의 구원과 신앙 행위의 유일한 근거로 합니다.

제3안: '관례대로 한다'

학습, 세례, 성찬, 기타 교회의 의식, 제도, 행사, 권징들은 관례대로 하고 언제든지 성경의 진리대로 수정 가능합니다.

제4안: '정통교회들의 교리, 신조는 참고로 한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기타 정통교회들의 교리와 신조들은 성경 깨달음을 참고로 합니다.

제5안: '정통교단들의 헌법, 평신도 의사 등 참고한다'

공회의 행정은 정통 교단들의 헌법과 위원들의 심의의사와 평신도들의 의사까지 종합 심사하여 성경 명분대로 결정하고, 시행은 이해와 권고로 그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개인 양심 자유에 맡겨둡니다.

제6안: '연보는 성격적 운영자금과 자유성금으로 한다.'

교회의 운영 자금은 성경적 헌금과 자유 성금으로 충당합니다.

제7안: '공회 재산 처리 원칙'

교회의 부동산과 동산은 공회 소속 교회 교인들의 총유 재산입니다. 만일 공회에서 교회가 전원 탈퇴할 경우는 전 소유를 가지고 가고, 공회 소속 교인 소수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잔류수의 다수를 막론하고 전 소유는 잔류 교인들의 소유가 됩니다.

제8안: '인선은 투표 또는 임명으로 한다.'

교회의 장로, 집사, 권찰, 주교 반사, 등의 직분 선정은 곳에 따라 투표 또는 임명으로 합니다.

◎ 총공회

총공회는 개교회주의 공회체제입니다. 총공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연1회 정기 총공회로 모이나 폐회하면 총공회장은 비상존으로 대표명의만 가지고, 총공회를 대표하는 상존 기구는 노원과 소원입니다.

◎ 노원 소원

1. 노원과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심의하는 기구이면서 집행하는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됩니다.

2. 개교회 전체가 모이는 총공회가 폐회되면 개교회(個敎會)는 구원운동에 전무하고, 총공회장은 대표명의만 가지며, 총공회의 상임행정은 노원(老員)과 소원(少員)에 위임됩니다.

3. 노원과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심의(尋義)기구이면서, 찾은 하나님의 뜻대로 집행하는 행정위원회, 교훈위원회, 목회위원회, 경제위원회, 개척위원회로 구성됩니다.

4. 노원 소원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다만 '심의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대표들입니다. 노원 15명, 소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교역자회

매월 첫 주 월요일에 모여 교역자의 상호 신앙을 격려하고, 목회에 관한 제반 문제를 심의 의결합니다.


● 개교회주의에 관한 小考 - 김영채 목사님 글

1. 개교회(주의)와 총공회의 관계

제1회 총공회 회의록을 보면 총공회 발족을 개교회 진영의 발족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는 총공회 진영이 개교회 진영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록이다.

또한 백영희목회설교록을 보면 백목사님께서 친히 총공회를 지칭하여 “우리 개교회 진영(#93,p124)" "개교회로 나가는 우리(#102,p291)"등으로 자주 언급함으로써 총공회가 개교회 진영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총공회는 개교회주의를 그 중심 행정원리로 하고 있는 노선인 바 이에 대한 개념 및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는 것은 곧 총공회를 아는 것이라 할 만큼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2. 개교회(주의)란 무엇인가?

2-1) 의의

개 교회주의란 개인이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며 개 교회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구원을 이루어 가야한다는 성경주의이다. 따라서 개인은 신앙양심대로 개 교회는 개교회 자유대로 하나님의 개별영감 인도를 따라 역사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과 개인사이나 혹은 하나님과 개 교회사이에는 어떤 인간이나 조직이 가로막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 교회주의에서는 ‘하나님의 뜻’만이 개인과 개교회의 유일한 ‘권위’가 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 혹은 다른 기관 제도는 개인이나 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심의하고 그대로 행하는데 ‘보조기관’ 또는 ‘협조기관’으로서 ‘권유’와 ‘설득’에 그치는 것이지 강제할 아무 권리가 없는 것이다.(행정원리 8개항중 제5항)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정이요 총공회 행정이 세계 최고가 되는 요체인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보수해야 한다.(참조: 백영희 목회 설교록#128,p271-272, #129,p524-525, #151,p100-103)

2-2) 성경적 근거

가) (요한1서2:27)“.....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하셨다. 이는 개별 영감을 따라 살아야 함을 가르킨다.

나) (출20:3)“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하는 말씀이나, (신28:1)“....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말씀 등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횡적으로는 단체로 단일체이나 종적으로는 하나님과 내가 일대일의 개별적 관계로 책임과 구원이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다) (마5:30)“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네 백 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나으니라”하는 말씀은 우리가 한 몸이나 한 몸 된 우리의 심판도 구원도 개체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라) (마5:37, 약4:12, 행4:19(5:29), 고후1:24)의 말씀들은 개인이나 개 교회는 아무에게도 강제 당함이 없이 양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유 할 수 있고 자유 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3. 개 교회(주의)와 상회기관과의 관계

3-1) 상존 상회기관을 가진 단체에서는 탐권 탐영으로 인본주의 세력이 강하여 신앙양심을 어둡게 하고 진리의 세력이 묻히게 된다. 년조가 오랠수록 인본화 되고 속화됨으로 이를 방지하고 진리를 보수하기 위하여 개교회로 발족하여 나아가는 것이 개교회주의이다.(제1회 총공회 회의록)

3-2) 아무리 자기가 깨달은 성경대로 믿을라 해도 상존하는 상회기관(노회, 총회, 시찰회, 당회)이 있어서 거기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 이는 망을 씌어서 그것에 얽매여 신앙자유 양심자유 교회자유를 못하게 하는 것이 되고 만다. 개 교회주의는 그런 것을 다 탈피해서 피와 진리와 성령대로 자유 하는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다.(설교록#128,p128-9)

3-3) 결국 개 교회주의를 따르면 강제적 기속력을 가진 상회기관은 없는 것이고 다만 필요에 따라 협조기관으로서의 상존 기관을 둘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관의 어떤 결의도 개 교회나 개인에게는 권면에 그치는 것이다. 다만 성경적으로 명백한 명문적 범법행위일 때에는 권징을 권하고 듣지 아니 할 때에는 공회와 상관없음을 교계기관지에 공고하고 불간섭하는 것으로 끝난다.(행정원리8개항 중 제5항, 제1회 총공회 회의록)

4. 개교회 有故(유고)처리

개 교회에서 처리 못할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에 따라 지방적으로 小公會(소공회)를, 혹은 전체적으로 公議會(공의회)를 누구든지 자유로이 소집해서 사건을 성경대로 처리하고 해체할 것이며 공의회 경비는 소집한 주동교회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의회는 성경대로 상존기관으로 두지 아니한다.(제1회 총공회 회의록)

5. 악의 자유의 문제

5-1) 개 교회주의하의 신앙이나 행정에 있어 가장 구별이 어렵고 경계해야 할 것은 악의 자유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면 개 교회주의는 하나의 허울 좋은 이름이요 이상에 불과하고 실상은 악행을 방조하고 고착화시키는 제도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5-2) 개 교회주의가 악의 자유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개교회의 주장과 행위가 최소한 성경 명문을 근거한 주장이요 행위라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된 교리와 신조와 행정대로의 신앙자유, 양심자유, 교회자유라야 할 것이다. 내면적으로 말하면 포도나무가지로서(요15:1-),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엡1:22) 피와 성령과 진리와 연결되어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주장하고 행동하는 자유라야 한다.

5-3) 개 교회주의로 나아가는 우리는

가) 피와 성령과 진리를 따라서만 자유 하는 교회와 개인이 되도록 자기를 단속해야 할 것이요

나) 공교회의 지체임을 잊지 말고 총공회> 개교회>개인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질서 있게 조화(권면-순종)시켜 나가야 한다.

다) 교리 신조 행정 자체에 대한 깨달음이 다를 때는 상호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며 합일이 될 때까지는 각자 양심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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