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역보고 (2016년 2월)

2016.03.03 00:41

김반석 조회 수:

선교사역보고 (20162)

  선지자선교회

                                                                                                                                                                       선교사 김반석 목사

    

1. 본회 소개

 

본회는 선지자문서선교회와 신촌로교회입니다. 선지자문서선교회는 중국선교를 1999년도에 시작하여 2016년 현재에 이르고 있고, 신촌로교회는 중국유학생 선교를 2015년도에 시작하여 2016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회의 교리신조와 신앙노선 그리고 선교사역에 대한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 http://seonjija.net/ 에 자세히 게재되어 있습니다.

 

2. 중국정부 종교정책

 

중국 선교지는 아직 신앙적 종교자유가 없습니다. 다만 종교지도자의 정치적 교류는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중국정부의 종교국이나 중국기독교 양회(兩會) 즉 중국기독교협회(약칭: 기협)와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약칭: 삼자회)와 교류했다면 거의가 정치적 교류입니다.

 

중국정부는 자국민의 여러 종교 활동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 허가 범위는 중국정부 종교국에서 관할합니다. 중국정부에서 종교는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를 세워나가는데 하나의 애국조직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가정교회가 아닌 삼자교회는 삼자회 즉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에 속해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중국교회를 삼자회 즉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에 속한 삼자교회로 두기 위해서 자치(自治), 자양(自養), 자전(自傳)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외국인의 중국교회에 대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 종교국은 이 시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을 제정했습니다.

 

3. 중화인민공화국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

2000926<國家宗敎事務局令>

 

1: "중화인민공화국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에 의거하여, 본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내 외국인 <이하 "중국내 외국인" 이라 약칭> "중화 인민공화국 국적법" 에 규정된 중국 국적을 소지하지 아니한 중국내 외국인을 가리키며, 중국에 거주하는 常住者와 단기 체류자를 포함한다.

 

3: 중국내 외국인의 종교활동은 중국 내에서 외국인이 각자의 신앙 관습에 따라 거행하고 참여하는 각종 종교의식, 중국 종교사회단체, 종교활동 장소 및 宗敎敎職者 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종교사무 분야의 연계 및 이와 유관한 각종 활동을 의미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내 외국인들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며 법에 의거하여 외국인들의 종교활동을 보호하고 관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의거하여 중국내 외국인이 종교분야에서 중국 종교계와 진행하는 우호적 왕래와 문화 학술 교류활동을 보호한다.

 

5: 외국인은 중국 내에서 각자의 종교 신앙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등기된 寺院, 宮觀 <도교사원>, 淸眞寺 <이슬람 사원>, 敎堂 <교회>등에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6: 宗敎敎職者의 신분으로 입국한 , 자치구, 직할시 이상의 종교 사회단체의 초청을 받아, 법에 의거하여 등기된 종교활동 장소에서 강론, 설교할 수 있다. 기타 신분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 자치구, 직할시 이상의 종교사회단체의 초청 및 省級 이상 人民政府의 종교 사무부문의 동의를 받아, 법에 의거하여 등기된 종교활동 장소에서 강론, 설교할 수 있다. 초청을 받아 법에 의거해 등기된 종교활동 장소에서 강론, 설교하는 외국의 宗敎敎職者는 반드시 동 장소의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그 장소 사람들의 신앙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

 

7: 중국내 외국인들의 집단적 종교활동은 縣級 이상 人民政府 종교사무부문의 인가를 받아 법에 의거하여 등기된 寺院, 宮觀 <도교사원>, 淸眞寺 <이슬람 사원>, 敎堂 <교회>, 또는 , 자치구, 직할시 人民政府 종교사무부문이 지정하는 임시장소에서 거행해야 한다. 중국내 외국인이 임시장소에서 집단적으로 종교활동을 진행할 경우, 縣級 이상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문이 그 관리를 책임진다.

 

8: 외국인이 중국 종교계와 갖는 우호적 왕래와 문화학술 교류 활동은 반드시 , 자치구, 직할시 이상의 종교사회단체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9: 중국 내에 상응하는 합법적인 종교조직을 갖지 못한 외국의 종교 조직과 그 구성원이 종교조직 혹은 宗敎敎職者의 신분으로 중국 정부의 유관부문이나 종교계와 교류활동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省級 정부 종교사무 부문의 동의를 거쳐 국가종교사무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0: 중국 종교사회단체의 동의를 얻어, 중국내 외국인은 중국 宗敎敎職者를 초청, 각 종교의 관습에 따른 세례, 혼례, 장례, 法事 法會 등 종교의식을 거행할 수 있다. 이중, 혼례를 거행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법에 따라 혼인관계를 맺은 남녀쌍방 이어야 한다. 중국 宗敎敎職者는 법에 의거하여 등기된 종교사회단체가 인정하고, 등록한 각종 宗敎敎職者를 의미한다.

 

11: 전국적 범위의 유관 종교사회단체 또는 , 자치구, 직할시의 관련 종교사회단체의 동의를 받고, 省級 이상, 人民政府 종교사무부문의 비준을 받아, 외국인은 관련 종교문화 학술교류 사업 또는 합의에 근거하여 종교문화 학술교류에 필요한 종교용품을 휴대하고 입국할 수 있다. 상기 규정과 세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종교용품에 대해서 세관은 , 자치구, 직할시, 人民政府의 종교사무 부문 혹은 국가종교사무국의 증명서를 근거로 반입을 허용한다.

 

12: 다음에 열거한 종교 인쇄물 및 종교 음향 영상기기와 기타 종교용품은 반입을 불허한다.

개인사용 적당량을 초과하고, 11조 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

중국의 국가안전과 사회 공공이익에 유해한 내용을 담은 것

상기 규정을 위반한 종교 인쇄물, 종교 음향 영상기기와 기타 종교용품이 발견될 경우, 세관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 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이미 휴대 입국했거나, 또는 다른 수단으로 중국 내에 유입된 종교 인쇄물, 종교 음향 영상기기 및 기타 종교용품이 발견될 경우, 縣級 이상의 人民政府 종교사무부문 또는 기타 관련부문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13: 외국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에 제공하는 宗敎敎職者 양성목적의 유학생 배정과 자금은, 중국의 전국적 범위의 종교사회단체가 필요에 따라 접수하고, 일괄적으로 출국 파견한다. 외국조직 또는 개인은 중국 내에서 자의적으로 宗敎敎職者 양성을 목적으로 출국 유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

 

14: 외국인이 중국 종교학교에 유학할 경우, 반드시 "고등교육기관의 외국 유학생 접수 관리규정" 에 부합되어야 하며, 전국적 범위의 종교 사회단체의 비준을 받고, 국가종교사무국에 등록해야 한다.

 

15: 외국인이 중국 종교학교에서 강의 교수할 경우, 반드시 "종교학교의 외국 전문가 초빙방법" 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6: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행하는 종교활동은, 반드시 중국의 법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외국인은 중국의 종교사회단체 및 종교활동 장소의 설립 변경에 간섭할 수 없고, 중국 종교사회단체의 宗敎 敎職者 선임 및 변경에 간섭할 수 없으며, 중국 종교사회단체의 기타 내부문제에 대해 간섭 또는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은 중국 내에서 어떤 명의나 방식으로라도 종교조직을 창설하거나, 종교 사무기구를 설립하거나, 종교 활동장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종교학교 또는 종교양성반 등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17: 외국인은 중국 내에서 다음과 같은 傳敎활동을 할 수 없다.

중국공민을 宗敎敎職者로 위임하는 행위

중국공민을 대상으로 종교신도를 확장하는 행위

종교활동 장소에서 자의적으로 강론, 설교하는 행위

비준을 받지 않고, 법에 의거해 등기된 종교활동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강론 설교하거나 종교집회 활동을 진행하는 행위

종교활동 임시장소에서 중국공민이 참가하는 종교활동을 거행하는 행위. 다만, 초청을 받아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중국 宗敎敎職者는 제외

종교간행물, 종교음향 영상기기, 종교 전자출판물 등, 종교용품을 제작 또는 판매하는 행위

종교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기타 형식의 傳敎활동

 

18: 국제종교조직, 기구 및 그 구성원이 중국 종교사회단체, 종교활동 장소와 宗敎敎職者와 관련하여 발생한 종교사무 방면의 연계 및 유관활동은 반드시 사전에 省級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에 신청하고,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할 수 있다.

 

19: 중국내 외국인이 본 세칙을 위반하고 종교활동을 할 경우, 縣級 이상의 人民政府 종교사무부문과 기타 관련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이를 제지할 수 있다. 중국내 외국인이 본 세칙을 위반하고 행한 종교활동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조례" 등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는 사법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묻는다.

 

20: 외국조직의 중화인민공화국내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본 세칙을 적용한다.

 

21: 본 세칙은 국가종교사무국이 그 해석을 책임진다.

 

22: 본 세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위와 같이 중화인민공화국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에는 정치적 범위 내에서 교류는 허가하지만 신앙적 교류는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 17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17조항을 어길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제 19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중국선교의 형편

 

한국교회의 신앙적 선교사역은 중국정부에서 일절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회 또한 선교 초기부터 현재까지 조심스럽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선교 초기에 비해서 2016년 현재는 선교사역에 대한 압박이 덜한 편입니다. 이 점은 외국인의 선교사역에서도 그렇지만 중국 가정교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중국교회의 자국민에 대한 노방전도(路傍傳道)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본회와 동역하는 중국 목회자를 보면 택시를 탈 때 운전기사에게 전도지를 전합니다. 중국교회 목회자들도 이렇게 조용조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회는 중국 선교지에서 노방전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공안에 신고를 당하면 추방되어 하던 사역조차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본회와 외국 선교사들의 주된 사역이 중국교회 평신도 사역이 아니라 주로 중국교회 목회자 사역을 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 형편이 됩니다.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에서 보는 대로 외국 선교사는 중국 자국민을 전도할 수도 없고,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중국교회에서 설교도 할 수 없습니다.

 

5. 한류열풍

 

세계 여러 나라에 지금 한류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류열풍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류열풍이 있는 나라의 국민들 가운데는 한국에 열망을 가져서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에 여행을 오거나,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한류열풍은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 덕을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한류열풍에 아주 큰 덕을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지금 한국에는 외국에서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이 약 십만 명 됩니다. 그 가운데 제일 많은 유학생은 중국유학생으로써 통계를 보면 재한 중국유학생 수가 외국인 유학생 중 1위입니다. 2009년 한국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재한 중국유학생 수는 6만 명에 이르며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77.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약 50,000명이 서울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유학생들이 제일 먼저 한국에 오면 어학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각 대학교마다 한글어학당을 개설하였고 그곳에는 외국 유학생들 특히 중국유학생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본회 선교사역보고에서 언급했듯이 사모가 아들이 입학한 대학교에 기독교학부모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귀국 시에 기독교학부모회의 본연의 사역이 되는 학생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 중에 중국유학생들이 많이 유학해 온 것을 알게 되어 2015년부터 사모가 단독으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전도를 엄두도 못 내는데 지금 한국에서 유학생들을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대단한 한류열풍의 덕입니다.

 

(11: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보이는 한류열풍은 종교자유가 없는 나라의 유학생들을 전도하도록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베푸신 축복의 은혜입니다.

 

사모가 처음 중국유학생들을 전도하면서 가슴이 벅찼다고 했습니다. 그 심정이 동감이 되는 것은 유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다보면 저절로 느끼게 됩니다. 전도의 자유가 없는 중국에서 가졌던 안타까운 심정이었는데 한국에서 얼마든지 중국유학생들을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본회 사역계획

 

올해 들어 부족한 종이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것은 백영희목회설교록을 어플로 제작하기 위함입니다. 본회가 선지자 1.5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는 자비량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했기 때문에 후원을 기다립니다.

 

한국에 귀국해 있는 동안에는 몇 대학교의 한글어학당에서 외국 유학생들 특히 중국유학생들에게 전도할 계획입니다. 전도지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당장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복음의 씨가 뿌려진 줄 믿습니다.

 

3월에 중국 선교지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중국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중국교회 목회자분들에게 한국에 중국유학생들의 상항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동역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사역보고서 서두에 언급한 대로 본회는 선지자문서선교회의 중국선교 사역과 신촌로교회의 유학생선교 사역을 합니다. 본회는 미약하여 중국교회 사역만도 힘겹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유학생 사역을 하는 것은 지역만 다를 뿐 중국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도무지 할 수 없는 노방전도를 한국에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동역 청원

 

선지자문서선교회의 중국교회 선교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신촌로교회의 중국유학생 선교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후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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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문서선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