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1 01:06
황규학 씨, 벌금 600만원… 손해배상 800만원 판결
법원, 허위사실 드러내어 진용식 최삼경 목사 명예훼손 인정
2016년 08월 10일 (수) 15:31:26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 <교회와신앙> 】 <법과교회> 발행인 황규학 씨가 인터넷신문에 진용식 목사의 학력과 최삼경 목사의 재판에 대한 허위기사를 게재했다가 벌금 600만원 형을 받은데 이어 민사 1심에서 손해배상 800만원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26일 선고기일에서 피고 황규학 씨에 대하여, 원고 진용식 목사에게 300만원과 역시 원고 최삼경 목사에게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015가단116057).
▲ 서울동부지방법원이 피고 황규학 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문의 일부
법원은 이미 2015년 1월 30일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 황규학 씨가 이 사건 기사들과 관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점을 그대로 인용했다. ( 관련 기사 보기 )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가 위 각 글을 게시한 경위와 횟수, 각 글의 구체적 명예훼손의 내용,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가 사실 확인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 제 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는 원고 진용식에 대하여 300만원, 원고 최삼경에 대하여 500만원으로 각 정한다.”고 판시했다.
황규학 씨에게는 8월 7일에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으며, 이에 불복하면 2심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이미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인 만큼 이례적인 결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