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자선교회

안전 공지 25-6  <중국 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련 안전 공지>

 

작성자: 주 광저우 대한민국 총영사관작성일: 2025-04-24 수정일: 2025-04-24

 

<중국 국경 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 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2025.5.1.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된 시행세칙은 기존 22개 조항을 38개 조항으로 늘림으로써 중국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련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외국인의 종교 활동 원칙 규정 신설

 

- 중국 법률/법규/규정 준수

 

- 중국 종교의 독립/자주/자력 운영 원칙 존중

 

- 법에 근거한 중국 정부의 관리

 

- 종교를 이용한 국가이익, 사회, 공공이익과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거나 중국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위해하는 행위 금지

 

o 단체 종교 활동 형태의 명확화

 

- 외국인의 단체 종교 활동은 법에 따라 종교 활동 장소로 등록된 <종교 기관(교회 등을 지칭)>에서 또는 ()급 정부의 종교사무부서가 승인한 <외국인 단체 종교 활동 임시 장소(이하 임시 장소)>에서 진행 가능

 

o 임시 장소 승인 절차 명문화 등

 

- ()급 정부의 종교사무부서는 승인 신청서 접수 시 근무일 기준으로 20일내 승인 여부 결정 필요

 

- 임시 장소 승인 유효 기간은 최대 2

 

- 현급 행정구역 내에서는 동일한 종교를 믿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단체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하나의 임시 장소만 일반적으로 승인

 

o 금지된 종교 행위 구체화

 

- 중국 종교사무에 대한 간섭

 

- 종교조직 또는 종교학교 설립

 

- 종교 극단주의, 불법 종교 활동 지원 등 중국 사회안정 저해

 

- 허가받지 않은 설교, 설법, 단체 종교 활동

 

- 중국 국민을 신도로 만들거나 성직자로 임명

 

-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제도 시행을 방해

 

- 종교 홍보물 제작ㆍ판매ㆍ배포

 

- 중국 국민에게 종교적 기부금을 받는 행위

 

- 종교 교육 및 훈련 조직

 

- 인터넷을 활용한 불법 종교 활동

 

- 기타 종교 관련 불법 행위

 

o 시행세칙 위반 시 각 주체별 대상 벌칙 규정 신설

 

- 외국인 종교 기관 : 시정 명령, 소집자 교체, 종교 활동 중단

 

- 공무원 : 직권 남용, 업무태만,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처분; 범죄의 경우 형사 책임 추궁

 

- 불법 종교 활동 조건 제공자(시설 임대인 등) : 엄중한 경우 벌금 등 처벌 부과

 

 

이와 관련, 중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종교 활동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중국 정부가 202411월부터 시행중인 <한국 국민 대상 중국 입국 비자 면제 조치>를 통해 중국 입국 후 설교설법등 종교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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