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0 13:01
■ 교단 재산과 개교회 재산
교단은 교단 재산이 있다.
개교회는 개교회 재산이 있다.
교단 재산을 개교회에 배분할 수 있는가?
개교회 재산을 개교인에게 배분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교단 재산을 개교회에 배분할 수 없다.
그리고 총공회 재산을 분리된 공회들에게 배분할 수 없다.
총공회 재산의 세속적 적용은 총유재산이다.
총공회 집회처 부동산의 처리는 총공회 집회처 부동산으로 유지하면 좋을 것 같다.
더하여 총공회 묘지라든지.
그러면 각 측의 차지적 사욕(私慾)이 근절되겠다.
차지적 사욕이 근절되면 세상 법정의 송사도 없겠다.
- 2026. 05. 20∥목사 김반석
- 선지자문서선교회∥http://www.seonjij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