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22:53
■ 안수 위원이 이단옹호자로 타락되다
목사 안수에는 안수 위원이 한다.
목사 안수 위원이 4인이었다.
4인 중에 1인이 나중에 이단옹호자가 되었다.
안수받은 목사는 이단옹호자가 된 안수 위원이었던 자를 이단옹호자라고 규탄하였다.
이단옹호자가 된 안수 위원은 안수받은 목사에게 이단옹호자에게 안수받은 것을 공개 회개하라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 또한 이 소리는 자신이 이단옹호자라는 것을 자인(自認)하는 셈이다. 안수 위원이 나중에 이단옹호자로 타락된 자기가 공개 회개가 속히 필요한데 말이다.
만일 목사 안수 위원이 1인이었고, 이 1인이 나중에 이단옹호자로 타락하였다면 목사 안수 받은 것을 취소하여 던져버릴 터이다.
그런데 목사 안수 위원은 4인이었고, 1인이 나중에 이단옹호자가 되었으니 이단옹호자 1인만 안수 위원에서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나중이지만 안수 위원 4인 중에서 1인 이단옹호자는 목사 안수 위원에서 제척(除斥)되는 셈이다.
그래서 나중이 되는 지금으로서 목사 안수는 안수 위원 3인의 목사 안수로서 목사 직분이 성립되는 것이다.
- 2026. 06. 11∥목사 김반석
- 선지자문서선교회∥http://www.seonjij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