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9 21:20
■ 율법의 행위 ː 믿음으로 의롭다 함
1. ‘율법의 행위’는 의(義)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이 의(義)가 된다.
‘율법의 행위’는 곧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속여 취하지 아니하고, 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음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혜사의 임하심과 주의 성령의 임하심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이 의(義)가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는 의(義)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혜사의 임하심과 주의 성령의 임하심은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 영생과 생명, 상급, 영광, 생명의 부활이 되지만, ‘율법의 행위’ 곧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속여 취하지 아니하고, 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 영생과 생명, 상급, 영광, 생명의 부활이 안 되기 때문이다.
- 본 자료에 대한 전문은 홈폐이지> 연구> 교리문답>에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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