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15:51
■ 교역자신임투표에서 ‘투표자 교인’ 한정(限定)에 대하여
(서문)
교역자신임투표에서 다음의 2가지를 생각해본다.
하나는, 교역자신임투표가 필요한가?
또 하나는, 교역자신임투표에서 투표자 교인 한정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본문)
1. 교역자신임투표가 필요한가?
개교인은 개교회에 속하여 있다.
개교회는 목회자회에 속하여 있다.
개교인의 신앙(딤전5:20) 문제는 개교회에서 해결한다.
개교회의 성경교리, 신앙신조, 교회행정(행15:1-31) 문제는 목회자회에서 해결한다.
개교회 의결기관은 권찰회(집사 중심)이다.
목회자회 의결기관은 목회자회(목사 중심)이다.
- 개교회 목회자의 불충에 대한 문제는 ‘목회자신임투표’로서 해결한다.
- 목회자회 총회장의 월권에 대한 문제는 ‘성경법, 총회장 비상존, 일치 가결, 그리고 개교회 목회자 청원권’으로 해결한다.
그러므로 개교회 목회자의 불충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교역자신임투표’는 필요하다고 본다.
2. 교역자신임투표에서 투표자 교인 한정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교역자신임투표 제도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투표할 교인은 중학교 일학년부터 예배 참석한 전원이 투표하고 있다.
그런데 부족한 종은 투표자 교인에 한정을 두어서 세례교인 이상으로 생각해 본다.(지난 동안은 학습 교인 이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교역자회에서 발언권은 참석자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결의에서 가부권은 교역자 정회원에 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의 정교인은 어디에 기준 해야 맞는가? 세례교인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것은 세례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이라는 것을 교회가 물로 세례를 주어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습교인은 말 그대로 세례교인을 되기 위한 학습 과정이기에 교회의 정교인에서 아직 미달이다.
더구나 중학교 일학년부터 예배 참석한 전원에서 세례교인과 학습교인 외는 더욱더 교회의 정교인에서 미달이 된다.
교역자회에서 정회원에 한하여 결의에서 가부권이 있다. 그 까닭은 정회원이라야 결의에 자격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같이 교역자신임투표에서 교회의 정교인이라야 투표에서 가부권이 있다고 볼 것이다. 그 까닭은 정교인 곧 세례교인 이상이라야 목회자신임투료에 대한 신앙과 양심과 지식에서 자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문)
부족한 종은 한동안 교역자신임투표 제도에 대하여 연구 숙제로 두고 있었다. 그랬는데 위의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개교회 목회자의 불충에 대한 문제는 ‘목회자신임투표’로서 해결한다’가 합리적이라 여겨서 교역자신임투표 제도는 필요하다고 본다.
교역자회에서 의결의 가부권은 정회원에 한하고 있다.(발언권은 교역자회 참석자 전원에게 있다.) 그렇기에 교역자회신임투표는 교회의 정회원이라 할 수 있는 세례교인 이상이라야 일치성이 있다고 본다.
교역자 신임투표는 교역자 이동을 전제로 하고 교인 3/4의 지지를 받아야 신임이 되어 계속 담임 목회자로서 시무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세례교인 4명 이상이 되지 않는 개척교회일 경우 신임투표를 시행할 구성원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는 교역자신임투표를 시행할 수 없게 된다. 그렇지만 만일 개교회 목회자의 불충에 대한 문제가 있을 시는 해당 교회 교인들이 총공회에 해결을 위한 청원을 할 것이다.
(참고)
● 교역자(×) 목회자(○)
우리가 그동안 ‘교역자’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교역자보다 ‘목회자’가 옳은 표현이다.
백영희목사님의 1989년 01월 15일 설교에는, 불교도 ‘교역자’로 하고, ‘목회자’는 기독교만 쓴다고 하셨다. 그리하여 ‘교역자 양성원’이라 하지 않고 ‘목회자 양성원’이라 했다고 하셨다.
다음은 백영희목회설교록에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설교집이라고도 안 하고 목회설교록이라 이란 것은 목회할 때에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꾸 말하니까 한 말을 백 번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가르쳐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신조와 교리의 설교집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많이 있어도 그걸 이해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써 목회설교록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하도 신학교가 많기 때문에 목회자 양성원이라, 교역자 양성원이라면 불교도 교역자라 해요. 교역자라 하는데 이 목회자라 하는 것은 우리만 기독교만 쓰기 때문에 목회자 양성원이라 이랬더니만 요새는 또 목회라 말이 막 바짝 터져서 늘어서 온 뭐 전국에 또 이것도 쓰고 있답니다. (백영희목회설교록 1989. 01. 15. 주일새벽에서)】
(첨부)
● 교역자신임투표 통지서
통지서
총행: 제2000 - 00호 051)000-0000 2000. 00. 00 수신: 각교회 제목: 교역자 및 장로 신임투표 실시 주은 중 교회와 댁내 평안을 비오며, 종전 매 2년마다 실시해 오는 교역자 및 장로 신임투표를 금년에도 00월 00일 주일오전 예배시 실시하게 됨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00월 00일 주일 예배시 광고 시간에 00월 00일 실시할 신임투표에 대한 본 공문을 두 번 읽고 투개표위원을 선정 발표할 것. (00월 00일 주일오전 예배 광고 시에도 두 번 낭독하여 광고할 것)
2. 투표할 교인은 중학교 일학년부터 예배 참석한 전원이 투표를 하되, 투표자 수를 세고 투표지도 세어서 배부할 것. 3. 투표하는 방법을 먼저 잘 설명하는데 유임을 원하면 구멍을 뚫고, 이동을 원하면 그대로 낼 것. (구멍을 뚫지 않고 찢었으면 무효)
4. 투개표 위원은 개표할 때 투표지를 정확히 계수하고 주관 교역자는 참관하고 계수된 대로 보고서에 기입 작성하되, 지지율은 무효표와 기권표는 계산치 않고 찬성표와 반대표 만으로 계산할 것.
5. 교역자 신임투표는 교역자 이동을 전제로 하고 교인 3/4의 지지를 받지 못해 불신임을 당하면 부결 공포 즉시 담임교역자직은 해임되고 당회장권이 없으며 청빙 교역자가 부임하기까지 임시 교역자로 재직하다가 물러나야 함이니, 이는 교인의 은혜받고 못 받는 것과 구원을 잘 이루고 못 이루는 것, 곧 가정과 교회와 영육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가 교역자이기 때문에 전 교회가 많이 기도하고 영감대로 신중히 할 것. 6. 장로 신임투표는 교역자 신임투표 후에 별도 투표지로 실시함. (장로 2인 이상 시무교회는 필기구를 준비할 것)
7. 투표지는 계산 후 주관 교역자 입회하에 즉시 전부 소각하고, 오후 예배시에 개표 위원 중 한 사람이 결과를 보고할 것. 8. 투표 결과를 주관 교역자는 투표 결과 보고서에 기록하여 즉시 행정실로 제출할 것.
9. 투표 용지는 공회에서 일괄 작성하여 별도로 신임투표 결과 보고서와 함께 우송하며 봉인된 투표지는 그대로 보관해 두었다가 투표하기 직전 주관 교역자가 투개표위원이 참관한 가운데에 개봉할 것.
첨부: 각 교회 신임투표 주관 교역자 명단 1부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행정실장 인 |
- 참고: 애초에는 교역자(목회자)신임투표만 있었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 장로 신임투표가 추가 되었다. 그래서 ‘교역자 및 장로 신임투표’이지만, 통상적은 ‘교역자(목회자)신임투표’로 말하고 있다.
- 2026. 03. 22∥목사 김반석
- 선지자문서선교회∥http://www.seonjij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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