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제일교회 구()예배당이 하나님의교회(안산홍의 집단)에 매각되다

   선지자선교회

용인제일교회 구()예배당이 하나님의교회(안산홍의 집단)에 매각되었다.

  

용인제일교회 구 예배당이 하나님의교회(안상홍의 집단)에 매각되다 1.jpg

용인제일교회 구()예배당, 2012년도 리모델링 당시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소재)

 

  

용인제일교회 구 예배당이 하나님의교회(안상홍의 집단)에 매각되다 2.jpg

2021년 현재는 하나님의교회(안상홍의 집단)가 되었다.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소재)

  

용인제일교회는 장로회 합동측이며, 하나님의교회(안산홍의 집단)는 안상홍이 성령으로 온 하나님이라고 참람된 거짓말을 하는 사이비교이다.

  

용인제일교회 구()예배당이 하나님의교회(안산홍의 집단)에 매각이 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용인제일교회 구()예배당이 하나님의교회(안산홍의 집단)에 매각이 되기 직전에는 )두하누리라는 업체에 매각이 되었다. 그런 다음에 )두하누리가 하나님의교회(안산홍의 집단)에 매각을 하였다.

  

용인제일교회 측은 )두하누리에 매각하기 이전에 중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교회(안산홍의 집단)가 구입하려한다고 해서 거절하였단다. 그러고나서 주)두하누리에 매각을 했고, )두하누리는 하나님의교회(안산홍의 집단)에 매각이 되었단다.

  

용인제일교회 측은 하나님의교회(안산홍의 집단)에 직접 매각하지 않았기에 잘못이 전혀없을까? 아니다.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다.

  

용인제일교회 측은 )두하누리에 매각하기 이전에 중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교회(안산홍의 집단)가 구입하려한다는 말을 들었으면 또 다시 중간에 누구를 거쳐서 하나님의교회(안산홍의 집단)에 매각될 것을 염두에 두었어야 한다. 즉 만일 용인제일교회 구()예배당을 하나님의교회(안산홍의 집단)가 구입을 하여 사용한다면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이다. 하나님의교회(안산홍의 집단)는 그동안 정통교회 예배당을 구입한 사례가 전국에 제법많은 것을 염두에 두었어야 했다..

  

그허므로 용인제일교회 측은 구()예배당을 매각하기 이전에 최소한 다음의 2가지 조치는 있어야 했었는데 이것이 없은 것은 근본 잘못한 것이다.

  

하나는, 용인제일교회 구()예배당을 매도할 때에 만일 사이비교가 매입해서 사용할 시에는 매매를 취소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했어야 했다.

  

또 하나는, ‘)두하누리가 구입을 해서 하나님의교회(안산홍의 집단) 등과 같은 사이비교에 매각이 되어 예배당 건물이 사용될 것을 염두에 두어서 용인제일교회 구()예배당을 아예 철거했어야 했다.

  

용인제일교회가 구()예배당을 철거하지 않고 토지만 매각하는 것 보다는 건물을 두고 매각하는 것이 더 매매가가 높을 수도 있다거나 또는 철거비용이 지출되지 않기에 선호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여튼 결국은 용인제일교회 구()예배당이 하나님의교회(안산홍의 집단)에 매각이 되어서 저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용인제일교회 측은 구()예배당을 매각하기 이전에 위에 언급한 2가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근본적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용인제일교회 측은 주)두하누리에 매각을 했는데 하나님의교회(안산홍의 집단)에 매각을 한 것처럼 주위에서 오해를 한다면서 억을함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2가지 조치를 하지 않고 매각한 것은 단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교회(안산홍의 집단)에 매각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매각이 예상되더라도 거기까지는 책임을 회피하는 심사(心事)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면 지나친 오해일까?

  

어쨌던 용인제일교회 구()예배당이 사이비교 하나님의교회(안산홍의 집단)에 매각되었다. 그래서 저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성격을 세상 것을 가상해서 비교해 본다면 다음과 같지 않겠나 싶다.

  

만일 이순신 장군의 생가가 일본대사관이 되었다고 가상할 경우 어떨까?

만일 이순신 장군의 생가가 일본대사관이 되었다고 가상할 경우 국민의 분개와 본노와 분탄은 얼마나 클까?

  

그러므로 앞으로는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교단은 각 교회에 주의사항과 실행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또한 교계에도 공표해야 한다.

 

- 2021. 03. 281차 원고

- 2021. 03. 292차 교정

- 선지자문서선교회김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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