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04:50
■ 이단 규정의 적용 (이단론)
본문: (고후11:4)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서론)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하셨다. 그러므로 다른 예수나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을 전파하거나 받게 하는 자들이 이단이다.
그러면 왜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이라 하지 않고, ‘다른 예수나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이라 하셨는가?
(본론)
1.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은 이 셋이 다 포함되어야 이단이 된다는 표현이다.
2. 다른 예수나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
‘다른 예수나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은 이 셋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단이 된다는 표현이다.
(결론)
그렇기에 ‘예수나 성령’을 전파하더라도, ‘다른 복음’을 받게 하면 이단이다. 그래서 이단 중에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이단이 있다.
그리고 ‘성령이나 복음’을 전파하더라도, ‘다른 예수’를 받게 하면 이단이다. 그래서 이단 중에는 ‘다른 예수’를 받게 하는 이단이 있다.
그리고 ‘복음이나 예수’를 전파하더라도, ‘다른 영’을 받게 하면 이단이다. 그래서 이단 중에는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이단이 있다.
(첨부)
● 한국 교계의 대표적 이단
① 여호와의증인(찰스 테즈 러셀)
② 안식교(엘른 G, 화잇)
③ 지방교회(위트니스 리)
④ 신사도운동(피터 와그너, 변승우)
⑤ 구원파(변신찬, 이요한, 박옥수)
⑥ 성락교회(김기동)
⑦ 만민중앙교회(이재록)
⑧ 평강제일교회(박윤식)
● 한국 교계의 대표적 사이비교
① 전도관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 천부교) 교주 박태선: 자칭 천부(天父)
② 통일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가정연합) 교주 문선명: 자칭 재림 메시야
③ 신천지 (신천지예수교장막성전) 교주 이만희: 자칭 보혜사, 자칭 대언자
④ 하나님의교회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회, 안상홍증인회) 교주 안상홍: 자칭 성령, 자칭 재림 그리스도)
⑤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교주 정명석: 자칭 메시야, 자칭 성령
- 2026. 01. 26∥목사 김반석
- 선지자문서선교회∥http://www.seonjij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