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자신임투표에 대한 小考

2024.03.20 00:02

김반석 조회 수:


선지자선교회

교역자신임투표에 대한 小考

 

우리 진영 총공회(고려보수측)는 매 2년마다 교역자신임투표를 시행한다. 교역자신임투표는 곧 교역자시무투표이다.

 

부족한 종이 이 글에서 생각해보는 것은 첨부한 통고서 내용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것이다.

 

. 211월 마지막 주일 오전예배 출석 교인 전체가 비밀투표로 찬반을 표시한다.’

 

그러니까 목회자신임투표에서 투표자는 주일오전 예배 출석 교인 전체이다. 그러면 투표 주일날에 처음 출석한 자도 투표가 가능한 것이다. 그리되면 다음의 둘 중에 하나의 투표가 된다.

 

하나는, 처음 출석한 자의 뜻대로 투표

 

만일 처음 출석한 자의 뜻대로 투표를 한다면, 처음 출석한 자는 목회자가 어떤지도 전혀 모르기에 찬반(贊反)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또 하나는, 처음 출석한 자를 인도한 자의 뜻대로

 

만일 처음 출석한 자를 인도한 자의 뜻대로 투표를 한다면, 처음 출석한 자는 목회자가 어떤지도 전혀 모르기에 자기를 인도한 자의 뜻에 따라 투표하게 된다. 그리되면 자의적이 아니고 타의적이 되기에 문제가 된다.

 

그렇기에 교역자신임투표 주일날에 투표자의 자격을 출석교인 전체보다는 합리적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합리적은 투표자가 투표할 교역자에 대하여 자기의 의지로 찬반이 최소한 가능할 때이다.

 

그러면 교역자신임투표에서 투표자가 투표할 교역자에 대하여 찬반이 최소한으로 가능할 때는 어느 정도일까?

 

- 3주 연속 출석 교인

 

- 6개월 출석 교인

 

- 학습 교인

 

- 세례 교인

 

부족한 종은 투표자를 ‘3주 연속 출석 교인으로 1차 시행해 보자는 것이다.(주일학교 학생들은 주일 연속 3주 출석에서 출석부에 이름을 올린다. 그러면 주일학교 출석 교인이다.) 그리하면 교역자신임투표 주일에 처음 출석한 자가 투표하는 것보다 차이와 의미가 있어 그만큼 합리적이다.

 

(첨부)

 

 

통 고 서

 

총 행 : 08 - 42 2008. 04. 14.

수 신 :

제 목 : 본 공회의 교역자 시무신임투표원칙확인의 건

 

본 공회는 소속 00교회 000목사가 본 공회의 교역자 시무신임투표원칙을 공식 확인해 달라는 청원에 따라, 본 공회가 1970년 제정하고 1998년에 일부 개정한 후 지금까지 준용하는 교역자 시무신임투표원칙을 아래와 같이 통고합니다.

 

아 래

 

총공회 교역자 시무신임투표원칙

 

교회는 담임 교역자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권한도 클 수밖에 없는데, 교인들은 교역자가 잘못한다 해도 반대하기가 어렵고 또 아무 때나 반대 표시를 하면 교회 전체의 유익이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교역자에 대한 시무투표제도를 시행한다.

 

1. 시행 원칙

. 각 교회를 책임진 교역자는 그 교회 출석교인 전체에게 매 2년 신임을 묻는다.

. 211월 마지막 주일 오전예배 출석 교인 전체가 비밀투표로 찬반을 표시한다.

. 투표 내용은 현 교역자가 교회 담임교역자로 재임을 계속하기 원하는 여부이다.

. 유효 투표의 75% 이상의 지지가 확인되면 유임이고 그렇지 않으면 즉시 사임한다.

. 25% 미만의 지지가 확인되면 교역자는 조건 없이 그 순간부터 해직된다.

 

2. 시행 절차

. 시무투표 실시하는 11월의 첫 주 지난 월요일 교역자회에서 일정을 확정한다.

. 투표 진행의 공정성을 위해 투표일에는 교역자가 타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

. 투표용지 배부와 개표 일체를 교인 중 대표들이 맡는다.

. 투표용지의 찬반 표시에서 찬성 표시가 확실하지 않으면 불신임으로 분류한다.

. 반대표시는 투표지를 그대로 내면 되고, 찬성 표시는 별도로 명확하게 한다.

 

3. 불신임 처리 등

. 불신임 된 교역자는 개표 확인 순간부터 해당 교회 모든 권한이 없어진다.

. 교인들은 즉각 후임 초빙 절차를 시작하며 전임자에게 임시설교는 부탁할 수 있다.

. 취지 내에서 공회는 교회별 일정과 시행 일부의 임시 변경을 허락할 수 있다.

 

1970년 공회 지도자 백영희목사의 제안으로 정착 된 상기 교역자 시무투표제도는 총공회 신앙노선 중에서 교역자와 교회 운영의 부패 탈선 무능을 막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임을 인식하여, 공회 소속 교역자들은 교인이나 제도의 강요가 아니라 교역자가 자발적으로 이 제도를 환영하며 또한 교인 중에서도 중직에 있는 이들이 교역자를 따라 자발적으로 매 2년 시무신임투표를 받아 공회가 잘 운영되도록 한다.

 

199856

 

위 확인자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 행정실장

 


- 2024. 03. 20목사 김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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