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교장로회 총공회의 개교회 취지와 정치

  선지자선교회

총공회 신앙노선은 개교회이다. 개교회 취지와 정치에 관하여 2차례 발표 하였다. 1966년도에 개교회 발족 취지와 정치에 관하여 발표하였고, 1989년도에 한 번 더 개교회 취지와 정치를 발표하였다.

 

다음은 1966년도 발표문과 1989년도 발표문이다. 이 두 발표문을 조합해서 하나로 간단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원본 원문의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 앞으로 누구라도 두 발표문을 조합해서 하나로 정리할 경우에는 원본 원문을 그대로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변개나 왜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두 발표문은 이 제목대로 총공회 신앙노선의 개교회 취지와 정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총공회는 개교회이다. 사도행전 15장을 향하는 근본 장로의 회(딤전4:14)이다.

 

(딤전4:14)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오늘날 교계의 장로회는 사도행전 15장에 교회 정치를 많이 닮아 있다. 그러나 총회와 노회라는 교권의 상존기관이 있어서 개교회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침범할 때가 있다. 그래서 백영희 목사님이 발족한 총공회 신앙노선은 개교회로 나선 것이다. 말은 개교회지만 실은 사도행전 15장의 장로의 회이다.

 

총공회라고 교단의 이름을 정한 것은 사도행전 15장의 교회들의 모임을 공회로 여겼던 것이다. 그런 것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라고 되어 있으며 그리고 교회사에서 니케아공의회(325), 콘스탄티노플 공의회(381) 등으로 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로마천주교에서 전해진 것이 아닌지 유추해 본다. 그런 것은 초대교회에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한 바와 같이 '장로의 회(딤전4:14)'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공회라는 말의 근원은 어디인가? 성경에서는 유대인의 공회(22:30, 23:28)라고 분명히 말씀한다. 그러므로 공회라는 말은 교회에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공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용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 진영이 말하는 총공회의 개교회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에 교회들의 모임이 되는 장로의 회를 향하는 것을 근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총공회가 그동안 늘 밝혀온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의 두 발표문이 사도행전 15장에서 개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교회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근거하여 의논하고 의결하고 집행했을 그 때와 얼마나 같은 교회정치냐를 살펴보고 의미와 가치를 두어야 한다.

 

아래의 두 발표문은 사도행전 15장에서 말씀하는 장로의 회(4:14)’를 좇아서 하나씩 정립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발표문은 개교회 취지와 정치로 공표한 것이지만 사실은 성경의 장로의 회 정치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정치는 헌법에 있지 않고 성경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 2015. 8. 17/ 선지자문서선교회/ 김반석

 

 

개교회 발족취지 4개항, 정치 5개항

 

1회 공의회

 

주후 1966526일 오후 5시 반에 서부교회에서 전 회원(목사 10명 장로 1)이 회집되어 백영희 목사 사회와 기도로 공의회가 개회되다.

 

1. 임시의장 임시의장은 배수윤 목사의 동의와 이진헌 목사의 재청으로 백영희 목사로 가결되다.

 

2. 기록서기 기록서기는 이진헌 목사로 가결되다.

 

3. 개 교회 발족 취지 의장께서 개 교회 발족 취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다

 

단체 조직 하에서 의사의 진행을 하려면 종다수 가결로 처리하게 되는 바니 진리는 다수에만 있는 것이 아닌즉 진리를 수호하기 어렵게 된다.

 

수다한 종별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 성경 진리에만 근거를 두지 않고 소박한 헌법으로만 처리하려 하니 바른 처리를 보지 못하고 옳은 것이 수다히 묻히게 된다.

 

상존 기관을 가진 단체에서는 탐권 탐영으로 인본주의 세력이 강하여 신앙양심을 어둡게 하고 진리의 세력이 묻히게 된다. 년조가 오랠수록 인본화되고 속화됨으로 이를 방지하고 진리를 보수하기 위하여 개교회로 발족한다.

 

 개교회 유고처리 개교회에서 처리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건에 따라 지방적으로 소공회를 혹은 전체적으로 공의회를 누구든지 자유로이 동등한 자격으로 소집해서 사건을 성경대로 처리하고 해체할 것이며 공의회 경비는 소집한 주동교회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의회는 성경대로 상존기관으로 두지 않는다.

 

5. 개교회의 정치

 

개교회의 법전은 신구약 성경으로만 한다.

 

각 주석과 각 교파의 헌법은 참고로만 한다.

 

사건에 적응시키는 성경 깨달음은 각자의 양심대로 할 것이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이해시키는 것으로 노력한다.

 

권징은 먼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다음은 공회적으로 권한다. 듣지 아니 할 때는 다만 상관없음을 교계 기관지에 공개하고 불간섭하는 것으로 끝나고 다만 엄밀한 기도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교역자 이동 개교회의 교역자 이동은 본인의 의사와 교회의 형편과 동역자의 의사와 사회의 여론을 따르되 불복 시는 하나님께 맡긴다.

 

안건처리가 끝남에 의장의 기도로 폐회 하니 하오 1055분이더라.

 

주후 1966526일 임시의장 백영희 목사 서기 이진헌 목사

 

 

개교회 취지 1개항, 정치 7개항

 

19891월 교역자회의록

일시: 198912

 

1.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는 8.15 해방후 장로교 교신 교단소속이었으나 반소문제, 유엔군 철수문제, 파수꾼 처리로 진리를 제거, ICCC 가담, 교권문제, 고신교(:고려신학교) 정치학 강사문제, 교회 이동문제 등등으로 제명되어 외톨이 교회로 있다가 수가 불어가게 됨에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가 되었다.

 

2. 총공회는 성문헌법 없이 총공회는 신구약 성경만으로 개교회와 개개인의 구원의 신앙행위의 유일한 근거로 한다.

 

3. 학습, 세례, 성찬 기타 교회의 의식 제도 행사 권징들은 종전 관례대로 하고 언제든지 성경적으로 수정 가능하다.

 

4.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기타 정통교회들의 교리와 신조들은 성경 깨달음의 참고로 한다.

 

5. 공회 행정은 정통교단들의 헌법과 위원들의 심의 의사와 평신도들의 의사까지 종합심사 성경 명분대로 결정하고 시행는 이해와 권고로 고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및 개인 양심 자유에 맡겨둔다.

 

6. 교회의 운영자금은 성경적 운영자금과 자유성금으로 운영한다.

 

7. 교회의 부동산은 공회 공유 재산이다. 만일 공회에서 교회가 탈퇴할 경우 전원 탈퇴해야 전 소유를 가지고 가고 공회 소속 잔유 소수가 있을지라도 잔유수의 잔유여부를 막론하고 잔유소유가 된다.

 

8. 장로, 집사, 권찰, 주교반사 선정은 곳에 따라 투표 또는 임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