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4 10:13
■ 개교인 ː 개교회 ː 목회자회 (교회론)
(서론)
교인(마23:15) 즉 개교인이 있다.
교회(행14:23) 즉 개교회가 있다.
장로의 회(딤전4:14) 즉 목회자회가 있다.
참고: ‘교역자회’는 이종교에서도 사용하는 용어이기에 ‘목회자회’가 맞다.
(본론)
개교인은 개교회에 속하여 있다.
개교회는 목회자회에 속하여 있다.
개교인의 신앙(딤전5:20) 문제는 개교회에서 해결한다.
개교회의 성경교리, 신앙신조, 교회행정(행15:1-31) 문제는 목회자회에서 해결한다.
개교회 의결기관은 권찰회(집사 중심)이다.
목회자회 의결기관은 목회자회(목사 중심)이다.
개교회 목회자의 불충에 대한 문제는 ‘목회자신임투표’로서 해결한다.
목회자회 총회장의 월권에 대한 문제는 ‘성경법, 총회장 비상존, 일치 가결, 그리고 개교회 목회자 청원권’으로 해결한다.
(결론)
개교인은 개교회에 속하였으나 믿음과 신앙의 자유가 있다.
개교회는 목회자회에 속하였으나 믿음과 신앙의 자유가 있다.
참고: ‘믿음과 신앙의 자유’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 곧 보혜사와 주의 성령의 임하심이다.
만일 개교인이 개교회에 속하지 아니하면 무교회주의와 같은 성격이다.
만일 개교회가 목회자회에 속하지 아니하면 무교회주의와 같은 성격이다.
참고: 이단 무교회주의 핵심은 평신도주의로서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을 부정한다.
개교인과 개교회의 관계성이 있다.
개교회와 목회자회의 관계성이 있다.
개교인과 개교회의 관계성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런데 개교회와 목회자회의 관계성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여긴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교인과 개교회의 관계성만 잘 파악하면 그대로 개교회와 목회자회의 관계성에 적용하면 된다. 개교인과 개교회의 관계성의 범위는 작다면 개교회와 목회자회의 관계성은 범위가 클 뿐이다.
참고: ‘개교인’ ‘개교회’의 표현은 맞다. 그러나 ‘개교인주의’ ‘개교회주의’는 목회자회 곧 장로의 회(딤전4:14, 행15:1-31)에 배치된다. 마치 이단 무교회주의가 교회의 제도를 부정하는 ‘평신도주의’처럼이다.
안내: 이 글은 1차 정리로서 2차 보완이 필요하리라 본다.
- 2026. 02. 14∥목사 김반석
- 선지자문서선교회∥http://www.seonjij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