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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의 중국교회, “한국교회와 신앙적 교류하자의 실제는

 

다음의 두 문장은 아래의 제목 중국 교회, “한국교회와 신앙적 교류하자에 있는 내용이다.

 

개정된 종교법 이후 종교 활동에 제한이 커진 중국의 교회들이 신앙적 연대 차원에서 한국교회와의 교류 의사를 밝혔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대표회장단이 지난 28일 중국 난징 금릉셔허신학교(난징연합신학교·교장 우웨이 목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양국 교류에 대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에 두 자료가 있다.

 

하나는, 중국 국경 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 규정 시행세칙

또 하나는, 중국 교회, “한국교회와 신앙적 교류하자

 

중국 국경 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 규정 시행세칙에 의하면, 한국교회가 중국교회에 신앙적 교류는 중국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기에 신앙적 교류는 불가하다.

 

그렇기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말하는 중국교회, “한국교회와 신앙적 교류하자는 실제는 중국교회, “한국교회와 정치적 교류하자이다.

 

- 2025. 08. 01목사 김반석

- 선지자문서선교회http://www.seonjij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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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경 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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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공지 25-6 <중국 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련 안전 공지>

 

작성자: 주 광저우 대한민국 총영사관작성일: 2025-04-24 수정일: 2025-04-24

 

<중국 국경 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 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2025.5.1.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된 시행세칙은 기존 22개 조항을 38개 조항으로 늘림으로써 중국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련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외국인의 종교 활동 원칙 규정 신설

 

- 중국 법률/법규/규정 준수

 

- 중국 종교의 독립/자주/자력 운영 원칙 존중

 

- 법에 근거한 중국 정부의 관리

 

- 종교를 이용한 국가이익, 사회, 공공이익과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거나 중국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위해하는 행위 금지

 

o 단체 종교 활동 형태의 명확화

 

- 외국인의 단체 종교 활동은 법에 따라 종교 활동 장소로 등록된 <종교 기관(교회 등을 지칭)>에서 또는 ()급 정부의 종교사무부서가 승인한 <외국인 단체 종교 활동 임시 장소(이하 임시 장소)>에서 진행 가능

 

o 임시 장소 승인 절차 명문화 등

 

- ()급 정부의 종교사무부서는 승인 신청서 접수 시 근무일 기준으로 20일내 승인 여부 결정 필요

 

- 임시 장소 승인 유효 기간은 최대 2

 

- 현급 행정구역 내에서는 동일한 종교를 믿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단체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하나의 임시 장소만 일반적으로 승인

 

o 금지된 종교 행위 구체화

 

- 중국 종교사무에 대한 간섭

 

- 종교조직 또는 종교학교 설립

 

- 종교 극단주의, 불법 종교 활동 지원 등 중국 사회안정 저해

 

- 허가받지 않은 설교, 설법, 단체 종교 활동

 

- 중국 국민을 신도로 만들거나 성직자로 임명

 

-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제도 시행을 방해

 

- 종교 홍보물 제작ㆍ판매ㆍ배포

 

- 중국 국민에게 종교적 기부금을 받는 행위

 

- 종교 교육 및 훈련 조직

 

- 인터넷을 활용한 불법 종교 활동

 

- 기타 종교 관련 불법 행위

 

o 시행세칙 위반 시 각 주체별 대상 벌칙 규정 신설

 

- 외국인 종교 기관 : 시정 명령, 소집자 교체, 종교 활동 중단

 

- 공무원 : 직권 남용, 업무태만,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처분; 범죄의 경우 형사 책임 추궁

 

- 불법 종교 활동 조건 제공자(시설 임대인 등) : 엄중한 경우 벌금 등 처벌 부과

 

이와 관련, 중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종교 활동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중국 정부가 202411월부터 시행중인 <한국 국민 대상 중국 입국 비자 면제 조치>를 통해 중국 입국 후 설교설법등 종교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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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회, “한국교회와 신앙적 교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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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731일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교계소식) ■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의 중국교회, “한국교회와 신앙적 교류하자”의 실제는.png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이 28일 중국 난징 금릉셔허신학교에서 우에이 중국기독교협회 회장과 기념패를 주고받고 있다. 한교총 제공

© Copyright@국민일보

 

개정된 종교법 이후 종교 활동에 제한이 커진 중국의 교회들이 신앙적 연대 차원에서 한국교회와의 교류 의사를 밝혔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대표회장단이 지난 28일 중국 난징 금릉셔허신학교(난징연합신학교·교장 우웨이 목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양국 교류에 대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교총 대표회장단과 만난 우웨이 목사는 중국의 신학교는 좋은 목회자를 기르기 위해 좋은 학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양국교회가 신앙 한 가지만 보고 교제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중국 정부가 선교 활동 제한을 골자로 한 중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 시행 규칙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종교적 긴장 국면을 넘어 신앙 안에서 교류를 이어가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 베이징 조양교회 담임인 우웨이 목사는 현재 중국기독교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중국기독교협회가 운영하는 금릉셔허신학교 교장도 겸하고 있는 그는 중국 교회 지도자 중 한 명이다.

 

이날 김종혁 대표회장은 우웨이 목사의 한교총 방문을 제안했다.

 

김 대표회장은 이번 중국교회 방문이 양국 교회 간 관계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중국 종교법이 개정되면서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위한 교회가 가능해졌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교회 좋은 목회자들이 중국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교총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5월 종교법 개정 이후 외국인이 중국에 들어와 교회를 열 수 있으나 현재 그 절차를 마련하는 중이며 한국교회 목회자도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교회를 열 수 있게 될 것이며 한교총과 협력하기를 바라는 게 중국교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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