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2 08:56
■ 교회의 결의기관
(서문)
교회의 결의기관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둘이다.
하나는, 장로의 회(행15:1-31, 딤전4:14) 즉 장로회이다.
또 하나는, 권찰의 회 즉 권찰회이다.
(본문)
장로회는 교역자의 회 곧 목사의 회이다.
권찰회는 권찰의 회 곧 구역장 회이다.
목사의 회는 교단적이다.
구역장의 회는 개교회적이다.
그러므로 교단적 문제는 목사의 회(교역자회 포함)에서 결의한다.
그러므로 개교회적 문제는 권찰의 회에서 결의한다.
(결문)
결의는 다수결이 아니고 일치 가결(행15:25)이다.
전원일치도 다수결에 포함된다. 전원일치가 다수결에 포함되는 것은 진리에 어긋나더라도 전원이 일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치 가결은 성경의 구원의 진리에 맞게 전원일치로 결의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전원일치’는 사람중심이 되고, ‘일치가결’은 진리중심이 된다.
- 2023. 12. 22∥김반석 목사
- 선지자문서선교회∥http://www.seonjija.net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공지 | 2025.12.02-108 | 김반석 | 2025.09.10 |
| 공지 | 총공회(고려보수) 찬송가 | 김반석 | 2025.09.10 |
| 공지 | 개교회 취지와 정치 | 선지자 | 2015.08.19 |
| 공지 | 개교회 발족취지 4개항, 정치 5개항 - 1966도 발표 | 선지자 | 2015.08.14 |
| 공지 | 개교회 취지 1개항, 정치 7개항 - 1989년도 발표 | 선지자 | 2015.08.12 |
| 공지 | 총공회 행정 - 2015.8.17 수정보완본 | 선지자 | 2007.05.16 |
| » | 교회의 결의기관 | 김반석 | 2023.12.22 |
| 89 |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조직 도표 (본래와 변경)
| 김반석 | 2023.12.12 |
| 88 | 예배당 명도소송 불가의 원리 | 김반석 | 2023.12.02 |
| 87 | 신앙노선은 신앙사상에서 발원 | 김반석 | 2023.10.22 |
| 86 |
천주교의 영세는 기독교의 세례로 인정할 수 없다
| 김반석 | 2023.10.11 |
| 85 | ‘교회행정’에 대한 성구 | 김반석 | 2023.08.18 |
| 84 | 목회자양성원 입학자격 요건은 주일학교 반사 충성 | 김반석 | 2023.07.09 |
| 83 |
목사 임직 겸 취임식 순서에 성구
| 김반석 | 2023.03.23 |
| 82 | ‘총공회’는 ‘고려보수’로 변경함이 옳은 근거 | 김반석 | 2022.10.02 |
| 81 | 목사의 이중직이 성경에 배치되는 성경적 근거 | 김반석 | 2022.09.14 |
| 80 | 목회직분의 종착은 목사 | 김반석 | 2022.07.24 |
| 79 |
‘총공회’ 명칭 성경적 개선
| 김반석 | 2022.06.04 |
| 78 | 목사와 목회자 | 김반석 | 2021.12.01 |
| 77 | 찬양대 운영은 비성경적 | 김반석 | 2021.10.31 |
| 76 | 장로와 감독 | 김반석 | 2021.10.23 |
| 75 | 일치 가결과 전원 일치 | 김반석 | 2021.10.20 |
| 74 |
학습세례문답준비
[2] | 김반석 | 2021.08.08 |
| 73 | 서부교회의 학습과 세례의 기준 | 김반석 | 2021.08.08 |
| 72 | 교회의 회계 | 김반석 | 2021.07.09 |
| 71 | 일치 가결:전원 일치:다수결 | 김반석 | 2021.07.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