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22:30
■ 현행법, 법철학, 영생법 (교회론)
(서론)
법의 성격적 부류를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해본다.
- 현행법
- 법철학
- 영생법
‘현행법’은 국가가 공인하여 지금 당장 강제력을 가지는 조문이다.
‘법철학’은 현행법의 조문이 정당성을 가졌는지 탐구하는 학문이다.
‘영생법’은 주 하나님의 말씀 곧 신구약 성경으로서 구원의 진리이다.
(본론)
다음의 고전6:1-8은 세상 법정 송사에 대하여 말씀한 성구이다.
(고전6:1-8)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1.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전6:1)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하셨다. 그러므로 교단이나 교회의 어떤 문제를 세상의 현행법이나 법철학으로 하고, 교회의 영생법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다
2.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고전6:5-6)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하셨다. 그러므로 교단이나 교회의 어떤 문제를 교회의 목사들이 판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판사들 앞에서 판결 받으려 하느냐는 것이다.
3.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고전6:7)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셨다. 그러므로 교단이나 교회의 어떤 문제를 세상의 현행법이나 법철학으로 하지 말고, 교회의 영생법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여긴다면, 세상 법정 송사에 상대가 되지 말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는 말씀이다.
4. 저는 너희 형제로다
(고전6:8)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저는 너희 형제로다’ 하셨다. 그러므로 영생법의 강령이 되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하라는 말씀이다.
(결론)
교단이나 교회의 어떤 문제를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는 것은 세상의 실정법으로 판사에게 판결받으려는 처사이다. 세상의 실정법은 세상의 법철학보다 수준이 낮은 것 아닌가? 또한 교회의 영생법에 비하면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 즉 사망과 생명의 차이이다.
그렇기에 교단이나 교회의 어떤 문제는 세상 법정에서 송사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생법으로 목사가 판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목사가 세상 법정 판사에게 판결받으려 한다면 자격 미달이다.
또한 교단이나 교회의 어떤 문제에 송사의 상대가 교회의 목사인데도, 그가 세상 법정에 송사는 비성경적이라고 판단만 하고 송사를 상대하는 것은 고전6:7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핵심은 다음과 같다.
세상의 실정법으로 판결은 세상 판사이다.
세상의 법철학으로 탐구는 세상 학자이다.
교회의 영생법으로 판결은 교회 목사이다.
그런데 교단이나 교회의 어떤 문제를 교회의 영생법으로 목사들이 판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철학 학자나 세상의 실정법 판사에게 판결을 맡긴다면 구원의 진리는커녕 사리(事理)에도 맞지 않는 큰 오류라는 것이다.
(첨부)
성경적 정통 교단의 재산을 이단옹호자에게 주는 것도 나누는 것도 곤란하다.
이단옹호자는 성경적 정통 교단에 소속될 수 없는 것이다.
(딛3:10)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안내)
이 글은 본래 ‘반석묵상’에 게재할 용도로 시작하였다가 ‘교리문답’에 게재할 용도로 변경하였다. 그런 것은 이 글은 ‘교회 행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교계의 조직신학에서 ‘교회론’에는 교회 자체(총론)만 조명하고 있다. 이 글은 교회가 할 일(각론)을 조명한 것이다.
- 2026. 05. 18∥목사 김반석
- 선지자문서선교회∥http://www.seonjija.net
